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지난 13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영주권 비자 게시판으로 인해 이민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경력직 우선일자는 2001년 3월1일이다. 그 날짜 전에 Alteration등 경력직종을 통해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고 승인받은 외국인 노동자만이 오는 10월 1일부터 I-485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L/C 승인을 받은 후 약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닭공장/메기공장 취업으로 대표되는 비전문직/비숙련직의 우선일자는 2000년 10월1일이므로 경력직에 비해 5개월 정도 늦다. 비숙련직종의 경우 혹시 영주권비자 배정이 얼마 동안 중단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던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PERM 시행 전에 접수되어 현재 필라델피아와 댈러스 두 곳의 심사센터에 남아 있는 케이스는 약 34만5천개라고 한다.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서, PERM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를 합하면 대기중인 L/C 신청서가 40만개가 넘는다.  매년 14만개의 취업영주권 쿼터 중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각 4만개씩, 종교영주권이 포함된 4순위가 1만개, 1백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5순위에 1만개가 배정된다. 저명한 학자, 예술가, 교수, 다국적 회사 중역출신이 신청하는 1순위는 노동인증서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석사 이상의 학력/경력자가 신청하는 2순위중 일부 카테고리와, 종교영주권이 포함된 4순위, 1백만달러 투자자가 포함된 5순위도 노동인증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 40만개로 추산되는 노동인증서 신청서는 모두 2순위와 3순위자들이 신청한 것이다. 2순위와 3순위에 배정되는 영주권 쿼터는 매년 약 8만개이다. 현재 접수된 40만개의 L/C가 모두 승인된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자 모두가 영주권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대기기간과 대강 들어맞는다. 이제 이 틀을 출발점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대기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것이다.

이민법변호사회나 우수한 외국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미국 고용주들의 압력으로 의회가 취업영주권 쿼터를 늘려주면 대기기간이 단축된다. 의회는 외국인력 급증을 바라지 않는 투표권자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H-1B등 단기체류비자 쿼터를 늘리거나 Guest Worker 프로그램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어쨌거나 취업영주권을 얻기 원하는 외국인은 미국내 고용주가 갖고 있는 외국인력 채용권한의 수혜자(Beneficiary)에 불과하므로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미국 내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은 주재원 비자(L-1A)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노력으로 학력취득이나 직종변경이 가능한 분들은 만성적인 구인란을 겪고 있는 간호직종(Registered Nurse), 석사학위자들이 이용하는 2순위 직종을 노려볼 수 있다. 단기종교비자(R-1)를 얻은 후 4순위의 종교영주권(I-360)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영주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녀교육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취업영주권 대신 소액투자(E-2)비자로 목표를 전환해서 알차게 돈을 버는 것도 실속이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I-485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단기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5년 이상의 대기기간을 지내다보면 부득이하게 단기체류비자를 바꾸거나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민의도를 한 번 드러낸 후에는 단기체류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대개는 매우 어렵게 된다. I-485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이민의도를 드러내는 행위이지만,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승인받은 후 단기체류비자의 연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 가능하면 학생비자등 장기보유가 가능한 비자를 얻은 후 노동인증서 신청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취업이민 1순위   2008.12.07
취업이민청원서 신속심사의 장단점   2008.11.04
취업이민 제3순위와 제2순위의 차이   2008.11.04
취업이민 우선순위 앞당기기   2008.11.14
취업영주권이 기각될 만한 사유들을 살펴보기   2008.10.23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245 (k) 조항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자 배우자 자격으로 I-485신청하기   2008.12.07
취업영주권 신청 전 점검사항   2008.11.03
취업영주권 밖에 기댈 언덕이 없는 분들은   2008.11.14
취업영주권 (I-485) 진행과정과 유의사항   2008.11.02
제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의 비자번호 기다리기   2008.11.14
여러 해 동안의 대기기간 견뎌내기   2008.11.1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