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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에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중에 E-2 Employee 비자와 주재원 비자가 있다. E-2비자나 L비자는 사업체의 중역급, 매니저급, 또는 핵심기술자가 미국에 일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벌이도록 배려하는 비자이다. 일반 직원 또는 초보기술자를 위한 신청서는 기각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중에서 특히 매니저급 직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직책이
(1) 전체 사업체나 한 부서, 특별한 기능을 관리(manage)하는 직위;
(2) 다른 관리자급 또는 전문직종을 감독(supervise)하는 직위;
(3) 다른 직원들의 채용, 해고, 승진, 휴가 등에 관한 결정을 직접 내리거나 조언할 수 있는 직위;
(4) 영업 활동이나 업체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직위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동원해서 증명해야 한다.

다른 직원을 관리하는 직책일지라도 전문직종(professional)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단순노무직원들을 관리하는 직책(first-line supervisory)은 ‘매니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자를 매니저급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그 직위가 여러 명의 하위 직원을 감독할 뿐 아니라, 감독을 받는 하위 직원이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전문직종 직원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한국인인 Mr. 김은1995년 맨 처음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1996년 E-2 투자자 자격으로 변경을 했고 이 E-2 자격은 2005년 11월1일까지 약 9년 동안 유지되었다.

Mr. 김은 Family, Inc. 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사장직을 맡았다. 이 회사의 지분중 상당수는 한국에 체류중인 한국인이 보유 중이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회사가 운영 중인 세탁소에는 사장인 Mr. 김과 매니저인 아내, 3명의 프레스공, 그리고 1 명의 출납직원이 근무했다. 2003년 1월 Family, Inc. 는 사장인 Mr. 김을 위해 취업이민청원서 (I-140)를 제출했다. 취업이민 제1순위인 매니저급 주재원 자격으로 신청한 것이다. 

청원서는 Mr. 김의 세부 직책으로
(1) 회사를 운영하고;
(2) 회사내 다른 매니저를 감독하며;
(3) 회사의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를 지도하고;
(4) 회사 직원의 채용과 해고의 권한을 갖고 다른 직원의 업무활동을 승인하며;
(5) 회사 내에서 최고위 직책을 갖고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결정에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적었다.

이민국은 Mr. 김이 매니저급 직책(managerial capacity)에 종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Family, Inc. 는 몇가지 자료를 더 제출했지만 이민국은 1순위 취업이민 청원서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Family, Inc. 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Mr. 김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매니저급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이었다. Mr. 김은 이 케이스를 연방 법원에 제소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민국의 기각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Mr. 김은 다시 이 케이스를 연방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연방항소법원도 역시 이민국의 기각결정을 지지했다.  회사의 조직도를 보면, Mr. 김이 사장이고, 그 아내가 매니저였다.

다른 네 명의 종업원도 모두 단순 노무직이었다. 총 4명의 단순 노무직 종업원이 있고, 배우자가 매니저로 일하는 회사의 사장을 ‘매니저급 직책’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항소법원은 ‘이민국이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직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는 Mr. 김의 전제는 옳다고 인정해 주었지만, 이민국이 이 케이스를 기각한 것은 회사의 규모를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지, 회사규모가 작다는 것만이 케이스 기각의 근거가 아니었다는 이민국의 변명을 들어주었다. 

결국 2003년 1월 이 회사가 사장을 위해 신청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이민국의 기각, 연방 1심법원의 기각을 거쳐 연방항소법원에까지 제출되었고 2006년 12월에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매니저나 중역 직책으로 L비자나 1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외국 비즈니스맨들이 선호하는 비자 경로이다. 반면, 심사가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다. 이민국도 추가자료 요청을 2번까지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업실적 증가 추세 및 고용창출 실적, 향후 비즈니스 확대가능성에 관한 증거자료와 신청서류를 그만큼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 한가지 유념할 것은 소송의 손익이다. 작은 승소가능성을 바라보면서 3년씩, 4년씩 시간들이고 돈들이면서 이민국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이민 과정을 거칠 것인지는 당사자가 우선 판단할 일이다.

(2007년 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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