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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이민청원서(I-140)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해두고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자신의 I-140청원서나 I-485신청서가 기각사유를 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먼저
스폰서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는 I-140심사과정에서 나타난다. I-140 기각되는 원인의 대부분은 임금지불능력을 보이지 못했을 때이다. Labor Certification 연방노동청에 접수되었던 (우선순위날짜)부터 시작해서 I-140 심사시점, I-485 개인 영주권 심사시점까지 스폰서가 계속해서 최저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의 임금지불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재정서류가 월별로 표시되는 것이라면 매월, 재정서류가 매년말로 표시되는 것이라면 매년 임금지불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불황의 지속으로 스폰서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스폰서 회사의 소유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자가 임금지불능력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두번째 기각사유는 스폰서회사에 Job position 있는지, 스폰서회사의job offer 진실한 것인지 검증한다. 스폰서회사에 Job position 있으며, 스폰서회사의job offer 진실한 것인지 보이기 위해서는 work permit 받은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가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근 이민국에서 I-485 심사 단계에 있는 스폰서 회사를 방문해서 신청자가 work permit 갖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자가 취업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work permit 갖고 스폰서 회사에서 full time으로 일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취업영주권 승인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다. I-140 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I-485 승인되는 순간까지는 또다시 이민국에서 최근의 스폰서 재정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란다.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신청자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이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서류를 제출했는지가 관건이다. 자격, 학력, 경력은 Labor Certification 적어넣은 기록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력사항을 뒷받침할만한 사람이 확인해주는 서류이어야 한다.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것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허술하게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민국 심사관이 신뢰성을 의심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해올 있다. 다음은 개별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적법하게 입국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미국 최종입국일부터 I-485 신청 당시까지의 모든 I-94 form 갖추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케이스 기각이 가능하다. 245(i)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에서 2000 12 21일에 미국에 체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도 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체류신분 위반 불법체류, 불법취업기간이다. 245(i)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는 특히 점이 중요하다. Work permit 갖고 있지 않은 기간 동안 취업을 분들, 불법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미국 국세청에 소득보고를 ,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경우 등이 체류신분 위반으로 취급된다. 특히 이민국에 I-485 제출한 이후에도 work permit 받지 않고 계속 일을 기간은 불법취업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다음의 기각사유는 형사범죄경력이다. 음주운전(DUI) 가장 흔한 사례이다.  결핵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에도 케이스가 기각될 있다. 이민국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제때 답하지 않을 때이다. 이민국이 원하는 추가 요청 자료는 다양하다. 스폰서의 최근 재정서류, 취업신분을 갖고 있었던 분은 누락된 세금보고서 또는 급여증명, 학생신분을 갖고 있었던 분은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원본, 최저임금수준이 신청자 가족 모두를 부양할만한 액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소득원증명, 신체검사결과에 검사항목이 빠진 경우 새로운 신체검사 결과서류 등이다.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보냈는데 신청자가 지문을 찍지 않았을 케이스는 기각된다. 이것은 주로 우체국의 배달사고를 통해서, 또는 신청자가 주소 이전을 제때 하지 않았을 나타나는 불상사이다.  취업영주권 주신청자와 동반 신청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짧을 때는 진정한 결혼이라는 증거자료를 요청한다. 결혼증서만으로는 진실한 결혼인지 영주권을 받기 위한 허위결혼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거기록은 결혼영주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세심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취업영주권이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기도 하고, 인터뷰를 요청해오기도 한다. 인터뷰때 답변을 잘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에 관한 지식,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담당할 직책 직무, 신청자가 미국 입국후 체류신분을 유지해온 경로 등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밖에 영주권 심사과정이나 승인된 후의 이슈들은 신청자의 이름이 work permit이나 영주권 카드에 잘못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 work permit, 해외여행허가서 또는 영주권 카드가 주소지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자신의 케이스가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다른 케이스들보다 유달리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이민국 인터뷰까지 통과했는데도 FBI name check 지연으로 인해 I-485 케이스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이 기다릴 밖에 없는 경우이다.
(2008년 9월 6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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