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빠른 우선순위 날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 3월 PERM 도입 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해 둔 분들이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본래의 신청서에 부여된 우선순위 날짜를 PERM으로 제출한 노동인증서 신청서의 우선순위 날짜로 인정해준다.

다만, 원래의 신청 직책과 나중의 신청 직책이 거의 모든 면에서 같아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이민법에는 오래된 노동인증서의 우선순위 날짜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한 카테고리로 노동인증서를 신청해두었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나중에 다른 카테고리로 노동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첫번째 노동인증서 신청 당시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다만, 이미 신청해둔 노동인증서가 철회되었거나 기각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 규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간에 서로 인정된다. 세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이용해서 노동인증서 신청서 세 개를 제출했다면 그 중에 가장 빠른 우선순위 날짜를 인정해준다.  

만일 2001년 4월30일에 3순위 직책으로 노동인증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까지 승인받은 인도 출신 노동자의 경우, 당장은 I-485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도인의 제3순위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98년1월1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인도인이 1순위 직책을 이용해 노동인증서를 승인받았고 I-140 승인까지 얻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제3순위 노동인증서의 우선순위날짜 2001년 4월30일을 1순위 이민청원서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즉시 개인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 달 중순 발표된 2005년 10월 취업영주권 비자게시판에는 3순위자 대기기간 외에도 주시할 만한 정보가 담겨있다. 1순위자와 2순위자의 대기기간에 관한 예측이다. 중국 출신의 1순위 대기자 cut-off 날짜가 2000년 1월1일, 인도 출신 1순위 대기자 cut-off 날짜가 2002년 8월1일로 정해졌다. 중국 출신의 2순위 대기자 cut-off 날짜는 2000년 5월1일, 인도 출신 2순위 대기자 cut-off 날짜는 1999년 11월1일이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출신들의 3순위 숙련직 cut-off 날짜가 2001년 3월1일인데 비해, 중국 출신은 2000년 5월1일, 인도 출신은 1998년 1월1일, 멕시코 출신은 2001년 1월1일이었다.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의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수년 전부터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왔다. 유독 이들 국가 출신들만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이 대기기간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출신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중국, 인도 출신 1순위, 2순위 취업이민 희망자에게 I-485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대기기간이 설정되었다면 조만간 같은 카테고리의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대기기간이 정해질런지 모르겠

(2005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취업영주권이 기각될 만한 사유들을 살펴보기   2008.10.23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245 (k) 조항   2008.11.02
취업영주권 (I-485) 진행과정과 유의사항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 전 점검사항   2008.11.03
취업이민청원서 신속심사의 장단점   2008.11.04
취업이민 제3순위와 제2순위의 차이   2008.11.04
취업이민 우선순위 앞당기기   2008.11.14
취업영주권 밖에 기댈 언덕이 없는 분들은   2008.11.14
여러 해 동안의 대기기간 견뎌내기   2008.11.14
제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의 비자번호 기다리기   2008.11.14
취업영주권 신청자 배우자 자격으로 I-485신청하기   2008.12.07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취업이민 1순위   2008.12.0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