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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이민 제3유형(EB-3)중 숙련직종(“skilled”)과 전문직종(“professional”) 신청자에 대한 이민비자번호 배정이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중지되었다. PERM이나 PERM 이전 제도를 통해서 노동인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 중에는 곧바로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이다. I-485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I-485 신청이 가능한 시기까지 다른 비이민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 제3유형(EB-3)중 숙련직은 해당 직종에 2년 이상의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전문직종은 대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취업이민 제3유형(EB-3)중 해당 직종에 2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 비숙련직종(“unskilled”)은 1999년 1월 1일까지 노동인증서를 신청해서 허가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개인영주권(I-485)를 신청할 수 있었다가, 지난 6월1일부터는 이민비자번호 배정이 아예 중단되었다.

이민국의 I-485 심사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도 EB-3유형에 대한 이민비자번호 배정이 중단된 배경을 보면, 취업이민비자는 한 해 14만건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PERM을 통해 승인된 노동인증서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을 대비해 신청자가 몰리는 EB-3유형에서부터 선착순 줄서기를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10월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이 EB-3유형에서 이민비자번호가 다시 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 cut-off 날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다시 숙련직, 전문직종 노동인증서 승인자들이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I-485 신청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인증서 신청서 날짜(priority date)를 어느 날짜까지로 마감(cut-off)해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 국무부가 cut-off 날짜를 2005년 7월1일로 정했다면 그 날짜까지 노동인증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외국인만 I-14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cut-off 날짜를 2005년 10월1일로 정했다면 10월 1일까지 노동인증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외국인만 I-14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cut-off 날짜는 매달 미 국무부에서 정해서 발표한다. 이제 취업이민 희망자들도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서처럼 노동인증서 제출일을 일컫는 priority date와, 미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cut-off 날짜가 언제인지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안된다.

오는 10월1일 취업이민 비자번호가 새로 배정되기를 기다리기까지 필요한 것은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서 priority date을 앞당기는 것과 합법적인 비이민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다.  PERM 시행을 앞두고 ‘노동인증서 발급은 빨라지겠지만 EB-3케이스에 대기기간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한 사실로 나타났다.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한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부시행정부 양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영주권 시스템에 또 다른 부하가 더해져서 취업영주권 취득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사실이다.

(2005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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