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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영주권(I-485)신청자들의 관심은 성공적인 접수 여부이다. 6월말까지 이민국에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증은 대부분 도착했으나 7월 들어서 발송한 신청서의 접수증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730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나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I-485, I-765, I-131 신청서의 경우 인상되기 전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이민국은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73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에 인상된 수수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영주권 신청서류를 돌려보내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민법변호사회는 이렇게 리턴된 신청서의 경우에는 겉봉투에 잘못 반환된 신청서라고 큰 글자로 쓰고 다시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신청자의 영어 이름이 제대로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취업허가증(work permit)이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영주권 카드까지 잘못 인쇄되어 나온다. 전혀 엉뚱한 철자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와, 영어 대문자 “I”와 소문자 의 혼동이 잦다. 신청자의 영어 이름이 접수증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도 정정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취업허가증이나 영주권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채로 발행된 경우된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이민국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민국의 실수를 제때 알려주지 않은 탓이다.


      
그 다음은 신청자의 지문 채취 과정이다. 신청서 접수증 배달 후 이민국에서 보내온다.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장소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가서 신청자의 사진과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통보해준 시각에 참석할 수 없으면 지문채취 통보서 원본을 지문채취 센터에 돌려 보내면서 약속 시간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지문채취센터는 새로운 날짜를 정해서 다시 지문을 찍으라고 알려준다.


      
신청서 제출 후 약 3개월이 되면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배달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제대로 인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취업허가서나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취업허가서 만료 후에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된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해외여행을 떠난 후에는 여행허가증에 적힌 만료기간 전에 입국을 신청해야 한다. 해외여행허가증을 받은 분이라도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을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 분은 해외여행을 떠나면 안된다. 유학생(F-1) 신분이나 교환방문자(J-1) 신분은 약간 다르게 취급된다. 지금 예상되는 대로 취업영주권 승인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면 해마다 취업허가증과 해외여행허가서를 갱신해야 한다. 만료되기 약 3~4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거주지를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소이전을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자신의 케이스가 있는 이민국에도 따로 해야 한다. 우체국에 우편물 이전(forwarding) 신고도 해야 한다. 그래야우편물 유실로 인한 케이스 기각 가능성이 줄어든다. 특히 관할 지역 이민국이 바뀌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새로운 관할 이민국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경우에는 급여 기록, 개인 세금보고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 유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주권 승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스폰서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스폰서 회사의 구조/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I-140 청원서나 I-485 신청서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해올 수 있다. 마감날짜를 어기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민국에 보내는 모든 자료는 certified mail이나 express mail을 사용해야 한다.


      
취업영주권 신청이 어떤 사유로든 기각되는 순간 그 때까지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은 재심신청을 하든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미국 내에서 다시 취업영주권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신청 후에도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취업영주권에 이르는 안전장치중 하나이다.

취업영주권에 관한 인터뷰는 각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이민국이 요구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국서비스 센터에서 지역 이민국으로 케이스를 이관하고, 신청 당사자에게 케이스가 이관되었음을 알리는 통보서를 보내준다.  인터뷰를 통과해도 범죄조회 결과가 지연되면 영주권 승인도 지연된다. 영주권 카드를 받은 때에는 이름 및 다른 정보가 제대로 인쇄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2007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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