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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A
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미 승인 받아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B라는 외국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있었던 노동인증서 대체 신청제도가 폐지된다.  관련 규정이 지난 17일에 발표되었고, 2개월 뒤인 7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 16일까지는 대체케이스 접수가 가능하다. 노동청은 716 이전까지 연방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의해 승인이 되었거나 716 현재 심사 중인 대체케이스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PERM 제도 전에 접수된 노동인증서나 PERM 통해 접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미 승인 받아둔 노동인증서를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으로 대체해서 취업이민을 접수하려면 71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 발표된 영주권 비자 게시판에 따라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가능 날짜(cut off date) 많이 빨라져서61일부터 개인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하려는 분들이 많이 대기중이다. I-485신청은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I-140 이미 접수해둔 분이나 승인받아둔 분들이 신청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동인증서 대체 취업이민 케이스나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전에 짚고 넘어가야 것이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다.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I-140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I-140 승인되어야 개인영주권이 승인될 있기 때문이다.



연방노동청은
세가지 잣대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판단한다. 첫째, 스폰서 회사의 연간 순수익 취업이민 예정자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둘째, 스폰서 회사의 순유동자산 취업이민 예정자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세째, 취업예정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등이다. 세가지 요건 중에서 한가지만 충족해도 스폰서가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I-140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노동인증서를 제출한 해부터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여러 모양의 재정서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세금보고서류이다.  



스폰서
회사의 연간 순수익 회계년도 기준 순유동자산액 얼마인지는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세금보고서류에 나타난다. 세금보고서 상의 숫자에 관한 해석은 회계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세번째 임금지불 능력 입증방법인 실제임금 취업이민 예정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받고 있는 임금을 말한다.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제외된다. 합법적인 취업만을 말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가 이미 스폰서회사에서 단기취업(H-1B), 외국인 투자자의 직원(E-2), 주재원(L-1), 종교인(R-1) 등의 단기취업비자를 갖고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특히
막바지 대체케이스를 통해 스폰서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서류를 확인하고 회계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얻은 후에 대체케이스 신청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바느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동인증서가 승인되었어도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 없으면 승인 받은 노동인증서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이다. 임금지불 능력은 노동인증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날짜(priority date)부터 영주권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간동안의 회사 재정서류가 모두 필요하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요건중 어느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면 스폰서회사가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해준다. 세가지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차적인 재정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까다로운 이민국 직원은 2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I-140
신청서와 I-485신청서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180일이 지나면 유사한 업종 유사한 직책으로 스폰서를 옮길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I-140 I-485 신청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승인된 노동인증서만을 손에 쥐고 다른 스폰서 회사로 옮길 수는 없다. I-140신청서를 접수하고 아직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80일이 지났다고 항상 취업이민 스폰서를 바꿀 있는 것은 아니다. 180일이 지난 어떤 조건에서 스폰서를 변경할 있는지에 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2007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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