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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영주권 과정을 거치고 있는 미혼 남자에게 약혼녀가 있다고 하자. 수속 과정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새로운 배우자는 당연히 영주권 신청자격이 생긴다. 배우자의 취업영주권 신청자격에 파생되어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Derivative beneficiary’라고 한다. 취업영주권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Principal beneficiary’이다. 취업영주권 신청의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이 없다. 그 결혼이 미국 법에 비추어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남편이 영주권을 승인 받기 전인지, 받은 후인지에 따라 새 배우자의 영주권 획득 시기가 달라진다.

제1단계인 노동인증서 승인과정과 제2단계인 취업이민청원 승인과정에서 혼인 신고가 있었으면 제 3단계인 개인별 영주권 신청시에 주된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주된 신청자 혼자서 개인영주권(I-485) 신청을 해두었다면, 새로운 배우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I-485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취업영주권 과정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을 얻은 후 6개월 내에 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반 (accompanying) 배우자’의 자격으로,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을 얻은 지 6개월이 넘었을 때는 ‘합류(following to join)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미혼 외국인의 취업영주권 과정이 거의 종료될 즈음이었다. 최종 단계인 I-485 인터뷰를 통과했지만 인터뷰 당일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몇가지 서류를 더 요청한 심사관은 추가자료를 받으면 취업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영주권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국인은 집으로 돌아와 동거중인, 그러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그 혼인신고일 다음 날 남편의 취업영주권이 최종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아내는 곧바로 I-485를 신청해서 몇 달 뒤에 취업영주권을 얻었다. 남편이 취업영주권을 받기 전에 남편과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인 미혼자와 하룻동안 결혼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므로, 이 결혼은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혜택이 있었다.

만일 혼인신고가 하루만 늦었다면 그 아내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I-485)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청원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유념할 것은, 취업영주권 신청자였던 원 배우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I-485신청을 허용하는 단계가 되어야 새 배우자의I-485 신청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취업이민의 원 수혜자인 배우자가 남편이고, 다른 배우자는 아내라고 하자. 이 때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아내를 위해서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 자격으로 당당하게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것이다.

아내가 밉다고 해서 취업이민의 원 수혜자인 남편이 아내의 영주권 취득을 방해할 수 없다. 아내가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못마땅하면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한다. 자신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이혼판결이 종료되어야 한다.

물론 남편의 영주권이 승인이 되어야 아내의 영주권도 함께 승인이 된다.혹시 남편이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DUI)등 형사사건으로 인해 영주권이 최종 기각되었다면, 아내와 그 자녀들의 영주권도 함께 기각된다.

그렇지만 남편이 자신만 영주권을 받으면서 아내의 영주권 취득을 방해할 권한은 없다. 취업이민과정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취득 과정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외국에 머무르든, 미국에 함께 살든 관계없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단계라면 한 쪽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영주권 과정에 들어갔으면, 한국에 있는 다른 쪽 배우자도 당연히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언제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만 하면 된다.

가장 흔한 사례는 미국에서 아내가 취업영주권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한국에 남은 남편의 사업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서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 때도 한국의 남편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미국에 들어와서 얼마기간 동안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단계인 노동인증서 승인과정과 제2단계인 취업이민청원 승인단계가 끝난 후, 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민국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1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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