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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이민국은
지난 8,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민국에서 심사중이거나 이미 승인이 종교이민 청원서(I-360)  220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정밀심사를 했다.   중에서 148(67.27%) 온전한 신청서였고, 72(32.73%) 거짓사실이 포함된 신청서로 분류되었다. 신청서에 여러 건의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



사기(Fraud)’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 했거나, 종교이민 청원자격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으로 왜곡해서 진술한 (falsification of a material fact) 것을 말한다.  이민국은 정밀심사를 통해 신청서에 나타난 수혜자의 근무경력과 학력, 스폰서 종교기관의 자격 여부에 관한 확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스폰서 종교기관이 실재하는 기관인지, 재정능력은 충분한지, 외국 종교인을 충원해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살폈다. 가운데 3개의 종교이민 청원서 스폰서는 현장 조사를 받은 청원서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허위 내용을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가 스폰서로 나서서 등록주소를 바꿔 가면서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스폰서 단체가 문서로는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종교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실은 투자/금융기관이었던 경우; 해당 주소를 찾아갔지만 종교이민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찾아볼 없었고 종교단체의 주소가 단지내 작은 주거용 아파트로 드러난 경우;

테러조직의
멤버로 의심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주소와 스폰서 단체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수혜자가 스폰서 단체를 위해서 단순 봉사직으로 일한 적이 있으나 이제는 스폰서 단체를 떠난 경우; 스폰서 단체의 대표가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종교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청원서에 이름이 적힌 수혜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었다.   



스폰서 단체의 교인수가 16 밖에 안되는 교회인데, 고용제안서에는 해당 직책이 풀타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대표자는 직책이 풀타임이 아니라고 시인한 경우; 스폰서 학교를 방문했을 , 학교장이나 이민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찾아볼 없었고, 학교의 이사들은 청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으며, 수혜자는 청원서가 제출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경우;

수혜자는
유급직원이 아니라 봉사직에 불과했으며, 수혜자가 이민청원서 제출 당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었는데 청원서에 이러한 사실이 적어 넣지 않은 경우; 스폰서기관이 82개의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수혜자의 자격이나 직무, 임금지불 능력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었고, 82개의 청원서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등이었다.



종교이민
청원서(I-360) 정밀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종교비자가 특혜가 많은 만큼 사기행위가 많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통설 때문이었는데, 이번 실사로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민국은 단기 종교비자(R-1) 신청에도 허위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민세관단속국과 함께 점검을 나갈 방침이다. 허위 내용이 많은 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질 있지만, 반대로 종교비자 신청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제대로 갖춘 종교단체나 외국 종교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승인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2006 8 US Korea Da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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