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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9·11 테러사건 이후 종교이민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 국토보안부 이민세관집행국(US ICE)이 종교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허위서류로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을 적발해내고 있다. 한인교회내 한글학교 교사 4명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교회 성가대지휘자등이 신청한 종교이민에 대한 거부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지역 이민국이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지휘자, 성가대장 등 음악관련 분야는 종교직과 상관이 없으며, 음악은 전통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애틀란타를 관할하는 텍사스 서비스센터에서는 아직 음악의 종교관련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민법에 따르면, 비안수직으로서 종교관련 직장(Religious vocations or occupations)에서 전문직종(professionals) 또는 기타 직종(other workers)으로 2년 동안 풀타임 유급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은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음악”은 본질적인 종교활동인가? “전문직종(professional capacity)”의 요건은 무엇인가?

이민국의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Administrative Appeal Office에 따르면,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분야의 학부졸업자격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한 재심사례에서 AAO는 정통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나 오르가니스트들은 음악분야의 학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해당 교회의 해당 직위에 대해 (a)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해왔었는지, (b) 해당 직위가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일주일에 몇시간이나 필요한지, (c) 해당 직위 수행을 위해 얼마 만큼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해보아야 해당 직위가 전문직종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AAO는 교회성가대 구성원이 몇 명인지,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가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가대가 예배에 참석하며, 몇시간이나 성가연습을 하는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청원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AAO는 음악이 예배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또 한 연방법원은 2002년 “Perez vs. Ashcroft” 사건에서 음악디렉터는 종교관련 직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정들을 고려하면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성가대지휘자나 피아노연주자가 종교와 관련이 없는 직위라고 판단하는 한 지역이민국의 해석은 상급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음악디렉터”라는 직위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묻기보다는, 수혜자의 자격/학력/경력과 해당 직위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설명한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수혜자(Beneficiary)가 풀타임으로 근무중인가를 불시에 점검하러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2003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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