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지난 5월26일에 있었던 행정항소심판 결과이다.

한 교회가 96년 9월 ‘청소년조직 책임자(Director of Youth Organization)’ 직위로 I-360 페티션을 신청했다. 이 교회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만 급료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 책임자에게 임금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보충설명서에는 신청인이 94년 7월부터 2년 이상 해당 직위를 수행해 왔다고 적었다.

대개 I-360 페티션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직전까지 해당 직위에서 2년 이상 full-time으로 일을 해 온 기록이 있어야 한다. 텍사스 이민국은 다행스럽게도 교회측의 해명을 받아들였고, I-360 페티션을 접수받은 지 1주일이 채 안된 9월24일 승인했다.

다음 해인 97년 6월23일 그 외국인은 승인된 I-360을 근거로 I-485 개인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신원정보 서류(Biographic Information, G-325A라고도 한다)에는 최근 5년간의 주소지와 직장근무 기록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자신이 89년부터 97년까지 보조간호사(Nurse Assistant)로 일하면서 급료를 받아왔다고 적었다. 또 94년부터 97년6월까지 교회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Youth Director로 자원봉사("Volunteer")를 해왔다고 적었다.

이민국은 이민청원서(페티션) 의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의 규정이다.
I-360신청 당시 제출된 것과 상충되는 새로운 근무기록을 발견한 이민국은 I-360을 기각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I-360 신청 직전 2년 동안 종교직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종교직에 종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교회측에서는 Youth Director의 직무활동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해왔으나 이민국의 주장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민국은 I-360 승인을 취소했다. 교회는 항소서류를 제출하면서,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급여지급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항소심판위원회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재정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교회는 Youth Director의 work schedule에 관한 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증빙서류가 없이 단순히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또 해당 외국인이 보조 간호사로 일하면서 상당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종교직에서 full time으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추론했다.

I-360 제출 직전 2년 동안 "급료"를 받았는가는 선택사항이다. 즉 급료를 받지 않았어도 한국에서의 송금이나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 등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full-time으로 일했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증명해야 할 요건이다. I-485 신청서 작성시에 과거 5년의 직장근무 기록을 적어넣으면서 I-360 페티션에서 주장한 사실과 상치되는 내용을 적어넣는 바람에 이미 승인받은 I-360 페티션까지 날려보내버린 사례이다.

(2005년 8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잡았다가 놓친 I-360 승인 케이스   2008.12.07
2008년 11월 26일부터 크게 바뀐 종교비자 영주권 신청 규정   2008.11.29
(문답) 이제는 담임목사직 종교이민만 허용된다고?   2009.02.15
종교이민 청원서 실사 결과   2008.11.04
비안수직의 종교이민 신청자격의 중단과 부활   2008.12.01
음악은 본질적인 종교활동중 하나인가   2008.11.30
비안수직 종교이민은 2009년 3월 5일까지다   2009.02.06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