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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질문 1) 
변호사님! 급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담임목사로 하지 않는 종교에 관한 모든 영주권 신청이 중단된다면서...빨리 신청하라고 조언을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한 취업 비자로 들어 갈 것이라고 했더니 것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맞는 말인가요? 

(답변 1)
몇 해 전에 목사님은 안수직 종교이민 (I-360)을 신청하셨습니다. 2년간 풀타임으로 근무한 안수직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이민에는 안수직 종교이민과 비안수직 종교이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청하셨던 안수직 종교이민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에 반해, 비안수직 종교이민 (I-360 청원서 및 그에 기반한 I-485 신청)은 오는 2009년 3월5일까지만 유지되고, 3월 6일부터는 더 이상 신청, 접수,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3월 6일부터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안수직 종교이민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됩니다. 비안수직 종교이민이란 신학교만 졸업하고 안수를 받지 않은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연주자 등을 말합니다.

"담임목사"로 하지 않은 모든 종교이민이 중단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안수직"이 아닌 (non-minister) 모든 종교이민이 중단됩니다.


(질문 2) 
제 이름으로 신청했던 종교영주권이 전에 기각된 적이 있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가능한지요? 제 아내도 신학교를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보고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 2)
교회를 스폰서로 하는 일반 취업이민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제가 조언해드린 일반취업이민 2순위 과정은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목회자라면 안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든 배우자이든 신학 석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안수를 받은 분이라면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안수직 종교이민 신청시에는 신청 직전까지 24개월간 풀타임으로 그 직책에서 일을 했었다는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취업이민 2순위 신청시에는 그러한 기록이 필요없습니다. 석사학위와 안수를 받은 분이면 과거의 취업기록/ 세금보고기록이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모두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I-485 신청서 제출 시점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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