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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비안수직(non-minister) 종교이민을 신청할 있는 근거법률이 오는 3 6일에 끝난다. 이민국은 이러한 임박한 변화를 상기시키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자세하게 알아보자.


           
근거법률이 009년 3월 5일까지 유효하고, 3월 6일부터는 없어진다.

안수직이란
목사, 신부, 승려 등을 제외한 종교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전도사, 수사, 수녀, 성가대 지휘자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비안수직이 종교이민청원 (I-360) 과정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009 36 전까지, 35일까지 I-485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 중인 분들도 3월 5일까지 입국해야 한다.

비안수직 종교영주권을 진행중인 분은 3 5일까지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비안수직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중인 당사자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도 35일까지만 법의 혜택을 받을 있다. 2009 36일부터는 근거 법률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영주권 승인도 3월 5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님중
분이 비안수직으로서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가 동반가족 (accompanying OR follow to join)으로서 뒤늦게 개인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역시 3 5일까지 이민국으로부터 I-485승인을 받거나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3 5일까지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민국은 해당 신청서를 신속심사할 예정이다.

이민국은
비안수직으로서 I-360 이민청원 승인 이민국에 제출된 I-485 신청서 또는 I-824 신청서를 신속심사를 예정이다. I-824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을 진행하는 중에 해외에 체류중인 가족이 미국 영사관을 통해 동시에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이다. 비안수직의 I-360승인 미국 비자센터에서 이민 수속이 진행 중인 분들의 케이스도 신속 심사될 것이다.

이민국에
I-485 신청해둔 당사자들은 그냥 기다릴 수도 있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속심사 요청을 해둘 수도 있다. 신속심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I-485 신청서가 신속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이 자신의 케이스를 신속심사과정에서 누락시킬까봐서 다시 이민국에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3월 5일까지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해 보라.
           
이처럼 긴급한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이민국의 심사 강도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꼼꼼하게 심사하거나 게으름 피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485 이미 접수해둔 비안수직 신청자 중에서는 자신의 케이스가 의외로 빨리 그리고 쉽게 승인되는 것을 경험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36 전까지 I-360 이민청원이 승인된 비안수직 신청자는 하루라도 I-485 빨리 접수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35일까지 I-485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비안수직으로서 아직 I-360 을 접수시키지 않은 분이 지금이라도 I-360 청원서를 접수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듯 하다.
           
3월 5일 이후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가족초청 이민을 시작하면 된다.

만일
비안수직 신청자가 35일까지 다행히 I-485 승인,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배우자나 21 미만의 자녀가 주신청자의 I-485 신청에 합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 가족은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가족초청 이민 (I-130) 과정을 진행하시는 밖에 없다.  36일부터는 비안수직에게 I-485 쿼터가 이상 배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3월 6일부터 배달되는 비안수직의 I-485 신청서는 return 된다.
           
의회에서 비안수직의 이민청원 규정이 연장되지 않는 , 이민국은 3 6일부터는 이미 접수받았으나 심사를 끝내지 못한 모든 I-360 청원서와 I-485 신청서, I-824 신청서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심사가 중단된 신청서들은 얼마 동안 이민국이 보관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비안수직 종교이민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이 확실해 신청자에게 돌려보내질 것이다. 또한 2009 3 6일부터는 비안수직을 위한 모든 I-360 청원서와 I-485 신청서, I-824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지 못한다.  


           
안수직의 종교이민은 여전하다. 비안수직의 R-1 신분신청도 여전히 가능하다.

위와
같은 “36 종교이민 종료규정은 비안수직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안수직종은 계속해서 I-360이민청원과 I-485개인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비안수직의 단기종교비자 (R-1) 신청도 계속 가능하다.

비안수직은 종교이민이 부활되지 않으면 일반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비안수직의
종교이민 (I-360) 청원이 부활하지 않으면 종교기관에서 비안수직으로 일하려는 분들은 일반취업이민 과정을 이용해야 한다. 초청받은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2순위 취업이민이나 3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일반 취업이민은 ‘2년의 풀타임 근무경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개 구인광고, Labor certification 신청, I-140 이민청원, I-485 신청 과정을 거친다.



비안수직의 종교이민 규정 부활은 미국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1990
년에 시작된 비안수직 종교이민 (I-360) 청원과정은 그동안 3년씩 연장되어 오다가 지난 2005 930일에 끝이 났다. 그리고 같은 10 ‘3 연장법률이 통과되어 2008 930일까지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 11월말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 2009 36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추가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2009년 2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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