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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지난 2003년 9월30일자로 중단되었던 비안수직의 종교이민청원(I-360)이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미하원에서 가결된 후 미상원에 상정되었던 법률안이 10월3일 오후에 가결되었고, 백악관으로 송달된 법률안에 부시대통령이 10일 내로 서명을 하면 정식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9월30일자로 중단된 비안수직 이민청원이 다시 진행된다.

게다가 지난 2000년 9월30일에 같은 조항이 중단된 후 한 달 이상 지연된 끝에 3년간의 한시적 연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리 오래지 않은 공백기간을 거쳐 5년 동안의 연장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종교이민 중단으로 상심했던 비안수직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채용예정기관을 몰색해도 될 듯 하다.

개신교단체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미국인들의 종교단체 근무가 점차 감소되고 외국인이나 미국내 소수민족 출신들이 그 공백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교이민을 통한 외국인의 미국진출은 해당 외국인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내 종교단체의 존립에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며, 이런 배경에서 비안수직의 종교이민이 결국은 부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난 달 브라질 이민변호사가 개입된 3천5백여명의 종교이민 사기사건이 적발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빨리 법률안 부활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종교단체근무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목사, 신부, 승려 등 안수직과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교사 등 비안수직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활되는 종교이민은 비안수직에 한정하는 것이다. 안수직의 종교이민은 9월30일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종교이민은 일반적인 취업이민의 경우와 달리 미노동부로부터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간편하고 빠르다.

이 청원서를 승인 받으려면 채용예정기관의 재정상황, 채용예정직위의 종교적합성,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 3가지 요건을 완비하여야 한다.

(1) 후원종교기관은 미국연방 국세청(IRS)에서 인정하는 종교기관 세금면제(Tax Exemption)를 받아야 한다. 또한 충분한 급여지급능력이 있어야 한다. 종교기관 세금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급교단이 발급받은 세금면제서를 제출해도 된다.

(2) 채용예정직위는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고유업무여야 한다. 건물 수위나 교회차량 운전자 등은 종교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이민국은 전통적으로 전임교역자가 아닌 일반교인이 교회 등에서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으로 담당해왔던 직책으로는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3)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인가된 종파 소속 안수직 또는 비안수직으로서 종교활동 전임종사자여야 한다. 채용직위와 관련된 전공, 경력 등을 지녔다면 승인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피아노학과를 졸업한 반주자가 인문학을 전공한 반주자보다 이민국 직원에게 훨씬 설득력이 클 것은 당연하다.

해당자가 영주권신청 시기까지 중단기간 없이 계속해서 2년동안 충분한 급여를 받고 일했어야 한다는 요건도 중요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 허위로 종교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국토보안부(DHS)에서 종교이민 심사시 뿐 아니라 비자발급후에도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2년의 재직기간중 실제 급료가 지급됐는지, 후원종교단체의 출석교인 숫자나 주당 예배 횟수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몇몇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실사를 했으며, 청원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2명의 한국인이 이미 승인받은 종교이민(I-360)을 취소당했다는 소식이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가 최근 2년 동안의 종교이민 관련 재심청구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종교이민이 승인받지 못하는 주요인은

1)신청인의 종교단체 2년 유급경력 미달;

2) 종교관련 필수직책 증명 불충분;

3) 후원종교단체의 재정능력/급여지급능력 부족 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자료 불충분 등이었다.

종교이민이 거부당한 사례들 가운데는 교인 49명에 목사가 12명인 교회, 교회의 재정서류에 신청자에 대한 급여지급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후원종교단체의 재정서류와 종교이민 신청인의 세금보고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시 부활하는 비안수직의 종교이민과 관련해서 해당 신청인들은 치밀한 자격/경력/단체현황분석과 정직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데 중요하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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