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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1990년 미국 의회가 만든 투자를 통한 영주권은 미국시장에 외국의 자본을 유인해서 미국 본토인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원화 대비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서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미국의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영주권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아졌다. 한국 공교육에 대한 실망과 미국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가 또 다른 요인이다.



매년
1만개의 쿼터 중 1천개 미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승인요건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1백만 달러를 갖고 오기만 하면 투자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백만달러 이상이 실제로 투자된 증거, 투자자금 합법성 증명, 비즈니스의 수익성 증명, 비즈니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증명, 10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 증명 등 여러 요건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한다.



그 비즈니스가 투자이민의 대상이 되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설립하거나
,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사업구조를 대폭적으로 변경(restructuring or reorganization) 새로운 사업체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10명의 풀타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모텔을 1백만 달러 이상을 주고 구입한다고 해서 투자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비즈니스는 1990 11월 이후 설립된 것이어야 하며, 1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낸 경우이다.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즈니스의 순가치가 40%이상 늘거나 기존 풀타임 직원의 숫자가 40%이상 확대될 만큼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상업용 비즈니스이면 어떤 사업내용이든 괜찮다
. 개인사업체이든, 동업사업체이든, 합작 벤쳐 사업이든, 상법상 회사이든 비즈니스의 외형도 상관이 없다. 여러 개의 자회사(subsidiary)가 개별적인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경우 그 복수의 자회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토대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상업활동을 필요없는 수익형태, ,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상업회사에 지분을 구입해서 수익금을 받는 것 등은 투자영주권 자격이 없다. 투자자 자신이 상업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투자는 현금
, 장비, 재고품 도입, 다른 유형자산,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등을 투입할 수 있다. 투자자의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고 론을 얻어서 비즈니스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의 대상인 비즈니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얻은 융자금이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자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과정에서 사용된 브로커 등에게 지불된 자금, 투자이민 신청에 필요한 변호사비등도 투자비에 산정되지 않는다.



기본투자금은
1백만 달러인데, 고용증진목표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할 때는 50만 달러 이상이다. 대도시 주변지역이 아니거나, 인구 2만명이 못되는 도시지역, 실업률이 전국평균보다 1.5배가 넘는 지역을 말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투자센터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이 투자금은 해당 지역에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경영자에게 경영자금으로 대여된다, 



투자자금이 이미 투자되어 손해가 날 위험성을 안고 있어야 한다
. 내 손에 쥐고 있거나, 은행에 넣어둔 것은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아니다. 또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모은 자금임을 보여야 한다.

(2006 1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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