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100만 달러 투자, 10명의 full-time 인력 고용”, 이것만으로 투자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허술한 재정서류, 사업확장/인력충원 계획 부실, 투자금의 유입경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해 기각당한 신청서를 살펴본다.


비치호텔 설립/운영계획서

외국인이 캘리포니아에 비치호텔을 건설해서 운영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민국과 항소심판국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서 각각 기각당했다. 자본이 실제로 투자되는 단계(capital at risk)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AAO는 신청인이 1백만달러를 준비해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경비를 다 합해도 총투자금액의 1/3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1백만달러의 돈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미국내 은행 계좌에 들어있다는 은행측의 확인편지나 bank statement만으로는 부족하다.

AAO는 또 이 돈이 중국에 있던 자산을 판 돈이라는 구두 주장만으로는 투자금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차장 투자운영계획서

한 외국인이 기존의 세차장을 구입해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이민청원을 했으나 이민국과 AAO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자금이 합법적으로 조성되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자금이 사업체 확장에 실제로 투자된 증거를 대지 못했다. 또 3명의 외국인 영주권 청원에는 30명의 인력채용이 필요한데, 과거에 이 사업체에 몇 명이 근무했는지, 앞으로 언제, 어떤 직책으로 이 30명을 모두 충원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엉성했다.

신청인은 또 43만8천달러로 주식을 구입했다고 했지만 회사 재정서류에서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었다. 이민국이 추가로 financial statement와 income statement를 요청했지만, 신청인은 회계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financial statement와 앞뒤가 맞지 않은 기존 회사의 과거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했다.

신청인은 52만달러가 중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증거문서를 제출했으나, AAO는 이 돈이 신청서 제출 전 5년내에 벌어들인 수입이라는 증거가 없고, 어떤 직장활동이나 재산증식을 통해 이 돈을 벌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은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고 확장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창설했다고 주장했는데, AAO는 이를 위해서는 매매 전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종업원 임금(payroll) 지급기록을 대조해서 신청인이 순자산(net worth)이나 고용창출을 40%이상 확대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서에 회사의 사장이 서명하고, 투자 당사자인 외국인은 서명하지 않은 점도 결정적인 잘못이었다.
(2005년 8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Active EB-5 Regional Centers List   2008.12.18
투자영주권 신청서 기각 사례   2008.12.07
1백만달러 투자로 미국 영주권 신청하기   2008.1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