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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외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승인한 병원에서, 미국 내에서는 이민국의 인증을 받은 의사들에게 신체검사를 받을 있다.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미국 사회에 위험을 만한 상태가 아닌지를 검사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공격성향을 갖고 있어서 주위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이 거부될 있다.

주의깊게 살피는 것은 신청자의 전염병 보유 여부이다. 첫째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이다. HIV 보균자들은 면역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 발병시 저항력 상실로 인해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HIV AIDS 발병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이민법은 HIV 보균자 AIDS 발병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는 한다.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특별허가(Waiver) 받은 외국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미국
동성애 그룹은 이러한 입국거부는 미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한다. 부시 행정부도 입국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HIV 보균자들의 30 이내의 미국 방문 절차를 완화하겠다 약속한 있다. 의회에서도 HIV 보균자의 입국제한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법률안들이 만들어지고 .



한국에서도
HIV 보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AIDS 전염병예방법에서 전염병의 하나로 분류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HIV 항체 양성반응을 보인 외국인을 강제퇴거하거나 입국금지를 한다. 법무부에서는 에이즈항체 양성반응 외국인 입국규제 내부지침 역할을 한다.

어느
한국계 중국인이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체류하던 건강검진에서 HIV 항체 양성반응 진단을 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인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처분을 내리는 것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권리,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결론 내렸다. 인권위의 견해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되어 재판 참고자료로 인용된다.



두 살
이상의 모든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결핵 피부반응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뒤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주사맞은 부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핀다. 피부 반응이 없으면 이상의 검사는 필요치 않고 인증의사가 신체검사 결과를 밀봉해서 준다. 이것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피부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면 가슴 X-RAY 사진을 찍어야 한다. X-RAY 촬영 결과 문제가 없으면 역시 이상의 검사는 필요치 않고 인증의사가 신체검사 결과를 밀봉해서 준다. 이것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X-RAY검사 결과 수상쩍은 상태가 발견되면 복잡해진다. 보통 이민국 인증의사는 지역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한다. 보건소 진단 결과 결핵균 보유자로 판명되면 여러 동안 치료약을 먹어야 한다. 검사를 하고 결핵이 완치되었다고 판명되면 때서야 인증의사는 검사결과를 밀봉해서 준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성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결핵균 발견을 위한 피부 반응검사에서 대부분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어떤 분은 어렸을 결핵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분들은 실제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라고 한다. 결핵 검진 결과 미심쩍은 점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의사로부터 이러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의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변호사가 의사에게 전화를 해줄 없느냐 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결핵을
비롯한 의학적인 판단은 인증의사와 이민국 직원이 담당한다. 변호사는 문외한이다. 이민국의 인증을 받은 의사들은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 이민국이 마련한 진단기준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를 검진하고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진단을 내린다. 한국인의 결핵예방 접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결핵 피부반응검사 결과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한국인 의사등 다른 인증의사를 찾아가 보는 밖에 없다.
(2008년 3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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