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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이민 1순위부터 4순위까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개인영주권신청서 (I-485) 제출 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I-485신청 시점까지 짧은 기간 동안 체류신분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도 I-485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이민법 245(k)조항이다. 180일까지의 미국내 체류신분 위반이나 불법체류는 용서해주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체류신분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이런 경미한 체류신분 위반 사항은 눈감아 주자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매우 유용한 규정이기는 하나 이민국은 규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너무 크게 기대하면 위험한 점도 있다.



245(k)
조항의 혜택을 보려면,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거쳐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했거나, 불법취업을 했거나, 체류신분 조건을 위반한 기간의 합산일이 180 이하여야 한다. 이민법 규정은 합법적인 체류신분(a lawful status) 유지하는 실패한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 이민국은 합법적인 체류신분(a lawful nonimmigrant status) 유지하는 실패한기간으로 해석한다. ‘Status nonimmigrant status 해석하는 것이다.

차이는 무엇인가? 이민법상 단기체류신분이 종료되기 전에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분은 심사가 진행중인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체류기간을 이민법에서는 stay라고 부른다. Stay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Status 아니다. 이민국은 “stay” 기간을 체류신분 유지 실패기간으로 간주해버린다. Stay 181 이상을 미국에 머물러 있는 분은 I-485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B-2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한 만료가 210일이라고 하자. 외국인이 21일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3순위 대체케이스를 통해, 또는 2순위로 labor certification 신청해서 승인을 얻었다. B-2 status 종료일인 210 전에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stay 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이 8 15 경까지 아직 학생신분 변경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I-140 I-485 제출하면 이민국은 신청서를 돌려보내거나 접수 기각할 것이다. 211일부터 815일까지를 셈하면 180일이 넘고 기간 동안 합법적인 단기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민국은 해석한다.


            
다른 예를 들면, 수년 전에 B-2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나중에 학생신분이 승인되었지만, 방문신분이 끝난 날짜와 학생신분 승인일 사이에 90일의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하자. 다시 외국인이 1 다시 단기 취업 신분(H-1B) 신청한 학교등록을 중단했다. 단기취업신분(H-1B) 결국 승인되었지만, 학교등록 중단일부터 단기 취업신분 승인일까지의 대기기간이 91 이었다고 하자.

이민국의
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재까지 H-1B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이 불가능하다. 최종 입국 지금까지 체류신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기간, 두번의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 심사기간 합산이 181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학생 (F-1) 신분 또는 투자자 (E-2) 신분을 갖고 있던 외국인이 I-485 신청한 학교등록을 포기하거나 투자자 신분 연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워크퍼밋을 얻어서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했다. 그리고서 단기체류신분이 종료된 6개월 이상이 흘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유로, , 취업영주권 신청서류에 사소한 기재 잘못이 있었거나, 지문채취 통보서를 받아보지 못했거나, 추가 증빙서류 요청 통보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I-485 기각되었다고 하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청자나 변호사 측에 잘못이 있다면 재심요청을 수도 없다.

취업영주권자가 I-485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할 없도록 막는 것은 245(k) 조항에 대한 이민국의 좁은 해석이다. I-485 신청해서 워크퍼밋을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기간 동안 status 없었다면 체류신분 유지(status maintenance) 실패한 것이므로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미국에서 I-485 신청할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국의 좁은 해석은 영주권 신청자의 선택공간을 매우 축소 시킨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I-485 신청한 후에도 가능하면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이민국을 향해서는 이민국의 좁은 해석은 이민법 본래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공격한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요지부동이다. 앞으로 법원에서 규정을 관한 이민국의 해석이 정당한지 판가름 것이다.


(2007 12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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