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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어느 이민업무 대행회사에서 I-140 청원서에 스폰서 회사 대표자가 아닌, 청원 업무를 대리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네브라스카 이민국으로부터 모든 I-140 청원서가 기각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리서명의 위험성을 알아보자.
 
이민국에
제출하는 신청서나 청원서에는 항상 제출자의 서명이 따라야 한다. 신청서(application) 제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서명을 한다. 청원서(petition) 제출자가 자신이 아닌 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인데 청원자가 서명을 한다. 한국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대개는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중요한 서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당사자가 서류 작성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도장만 건네주면 대리인이 가서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간편하기는 하지만 도장의 위조 가능성도 있고 도장의 도난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공식 의사표명을 위해서는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하려면 서류 작성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위조 가능성은 줄어든다. 언뜻 보기에 비슷하게 서명된 것이라도 나중에 필적확인 과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가려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신청서나 청원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 또는 청원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 서명할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쉽게 대신 싸인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나온다. 대리 서명이 편리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민국 규정에 위반되며, 따라서 신청서류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대신 서명해줄 없는지 묻는 분도 있다. 변호사가 영어를 잘하고 이민법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신청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대신할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권한은 자신을 고용한 신청자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신청자의 권한보다 작다. 케이스 담당 변호사의 권한에는 대리서명 권한이 없다. 변호사가 신청자를 대신해서 신청서류에 서명까지 있으려면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나 다른 법률상 위임서류(Evidence of legal Authorization) 있어야 한다. 변호사 임명장(G-28 Form)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임장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고용주를 대신해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 서명하면 이민국은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서로 간주해서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기각시킨다. 결혼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하면 심사관은 가족이민청원서 (I-130) 스폰서(petitioner) 직접 서명했는지,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서명했는지를 묻는다. 누군가가 대리 서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 심사를 중단하거나 케이스를 기각시킬 것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신청자나 청원자가 직접 신청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14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나 법률 대리인이 대신 서명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 손으로 서명(handwritten signature) 인정된다. 인터넷을 통한 e-filing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으로 서명이 생략된다. 미리 인쇄된 서명 스템프를 찍는 것도 이민국의 서명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서명이 빠진 신청서, 서명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담긴 신청서,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준 신청서는 신청서로서의 기본 형식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리턴되거나 기각된다.

서명을
영어로 필요는 없다. 모든 서명이 같을 필요도 없다.   사람이 작성한 여러 개의 서명이 서로 달리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보여도 신청자가 모두 자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고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권장한다. 이와 달리,  확연하게 달리 보이는 여러 서명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신청자가 주장을 하지만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면 심사를 중단하라고 말한다. 서명 습관이 없는 문화권도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서명 대신 지장을 찍는 것을 허용할 때도 한다. 다만 신청자 자신이 다른 문서에도 지장으로 자신의 의사표명을 계속해왔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에도 엄격한 서명규정이 적용된다. 펜을 힘이 있는 신청자라면 직접 손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펜을 없을 정도로 손을 다쳤거나 장애 상태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손으로 서명  대신 다른 방도 (accommodation)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민권 인터뷰를 마칠 즈음 인터뷰 심사관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서명은 더욱 엄격하다. 자신의 네임을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 이름 철자 일부분을 생략해도 안되고, 이니셜만 써도 안된다. 가능하면 필기체 형태로 서명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어로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2007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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