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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 이민법 변호사가 불평이 올라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신청한 I-485신청서 패키지가 접수되지 않고 되돌아 왔는데, 이유인즉슨 신청자의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신청자의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일단 신청서를 접수해주고 추가자료 요청서를 통해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라고 것이지 신청서 자체를 돌려 보냈느냐는 것이 항의의 요지였다. 동업자로서 수긍이 갔다.


            
이민국이 정한 사진 규격을 보면,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 최근 30 이내에 촬영한 ,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을 ,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귀가 보여야 , 사진 크기는 가로 세로 50mm,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 등이다.

규격에 맞춰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이민국은 30 이내 촬영한 것을 요구하는 비해, 서울 미국 대사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요구한다. 그나마 사진에 촬영일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신청자의 이빨이 드러나 보인다는 이유로 이민국이 신청서를 돌려 보낸 적도 있었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에게 “2인치 곱하기 2인치 사진을 찍어오세요라고 요청한다. 그렇지만 이러 저러한 이유 때문에 규격에서 약간 벗어난 사진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답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신청서가 되돌아 오면 모든 비난은 변호사가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찍어 오시라 말씀드리기도 곤란하다. 꼬장 꼬장한 변호사라는 욕을 먹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그대로 접수하면서도 리턴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라고 슬쩍 흘리는 것이 나름의처방식이다.


            
8
17일까지 끝마쳐야 하는 I-485접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민국에도 질문사항이 빗발치고 있다. 이민국이 빈번한 질문사항에 대한 중요한 답변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신체검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서 접수는 받아준다고 한다. 대신 이민국이 추가자료 요청서를 보내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817일에 이민국에 도착하는 신청서류는 받아주고 818일에 도착하는 서류는 반송한다.

7
30일부터는 이민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7 비자게시판 개방으로 인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817일까지 인상되지 않은 이민국 수수료를 납부할 있다. I-485 395달러(14 미만은 225달러), work permit 신청은 180달러, advance parole 신청은 170달러이다.

이민국은
지난 717일에 7월비자 게시판을 다시 개방하면서817일까지 접수되는 모든 취업이민에 관한 신청서(application) 수수료는 730일부터 인상되는 액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I-140(petition) 심사비용은 예외였던 모양이다. 이민청원서인 I-140 심사비용은 729일까지는 인상되기 비용인 195달러를 받지만, 730일부터는 인상된 수수료인 475달러를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정확하지
않은(incorrect) 액수의 수수료를 보낸 경우에는 이민국은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겠다고 한다. Incorrect filing fee 정해진 것보다 많은 액수도 포함되고, 적은 액수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액수를 적어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있다. 817 이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서가 되돌아 온다면 I-485신청이 가능한 다음 시기 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I-140 심사비용 때문에 I-140 신청서가 반환된다면 그와 함께 I-485신청서도 work permit 여행허가서 신청서들도 함께 되돌려 보내질 것이다.
(2007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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