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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취업이민 3순위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기간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 시점부터 대개 5~6년이다. 아직은 노동인증서 대체(Substitution) 통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외국인의 이름으로 여러 전에 신청해   노동인증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사람의 우선순위 날짜를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로 사용할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과정을 여러 단축시킬 있다. 지금 노동인증서 대체케이스를 시작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몇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연방노동청은 수년째 대체케이스 진행과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2005 8월부터 다시 폐지를 위한 입법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에 나섰는데,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 단체와 이민변호사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2007 상반기에 폐지규정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 아직 대체케이스를 고려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밖에 없다.


           
둘째는 승인받은 노동인증서나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서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노동인증서 대체케이스를 진행하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승인받은 노동인증서 원본이나 사본, 취업이민 청원서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하다. 대체케이스를 신청하면 이민국은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청이나 애초에 원본을 제출받은 다른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체 케이스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애초에 승인받은 노동인증서나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서 사본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케이스 심사가 늦어질 있다.


           
세째는 스폰서 회사의 고용주 승계에 관한 이다. 대기기간이 3~4년씩 되다보니 그동안 스폰서 회사의 명칭이 바뀐 경우가 . 자영업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었거나 반대로 주식회사에서 자영업 형태로 바뀐 경우도 있다. 스폰서 업체의 주인이나 스폰서 회사의 대주주가 두세번씩 바뀌기도 한다. 새로 스폰서 업체를 인수한 주인이 스폰서회사에 연계되어 있던 노동인증서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어야 한다. 스폰서 회사의 구조변동이 너무 뚜렷해서 과거의 스폰서 회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네번째는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이다. 취업이민 과정이 승인받으려면 노동인증서 제출시점부터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날짜까지 모든 기간에 걸쳐서 스폰서가 임금지불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야 한다. 처음 두해는 임금지불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취업이민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 임금지불 능력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있다. 취업이민 청원서 기각 사유중에서 임금지불 능력 부족이 첫번째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인증서 시점부터 대체케이스 신청 시점까지의 스폰서회사의 연방소득세 납부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스폰서 업체의 사업구조에 따라 소유주의 개인소득세 기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번째는 지금 시작하려는 대체케이스 말고 개의 케이스가 고용주의 이름으로 연방노동청이나 이민국에 제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민국은 간혹 새로 접수한 케이스 외에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해둔 다른 모든 케이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고용주가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의 임금지불 능력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이민국은 진행중인 모든 케이스의 임금지불 능력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있다.


           
마지막은 특정한 스폰서 회사의 고용주(책임자) 대한 신뢰성 여부이다. 스폰서 회사의 책임자 또는 이민청원 서류 서명자가 믿을만한 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는 자신의 회사에 와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대체케이스를 진행해 있다.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단순히 케이스를 진행해주는 댓가로 돈을 지불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대체케이스를 진행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대체케이스는 노동인증서를 이용해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노동인증서를 이용해 이미 영주권을 받았다면 노동인증서는 이상 사용할 없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정말로 믿을만한 분일 때만 시작해야 한다.
(2007년 4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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