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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단기 체류자격 획득이나 영주권 취득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개인영주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기다리다가 자녀들이 21세에 도달해 영주권 신청자격이 상실하는 것은 물론, 유학생등 다른 체류신분으로 옮겨가야 하는 부모님들의 답답함은 더할 것이다.


           
PERM
시행되기 전에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기다리느라 수년을 허비한 비해, 지금은 몇달 만에 노동인증서를 승인받고 나서 I-485신청서류 접수를 위한 우선순위 날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느라 몇년씩을 보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를 말한다.


           
PERM
통한 노동인증서 심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하루만에 승인이 나는 것부터 6개월, 심지어는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것도 있다. PERM 제도 시행 초기 연방노동청은 45 내지 60 내에 심사를 마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기간도 어느 샌가 ‘3개월 바뀌었다. 접수한 90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심사센터로 이메일 문의를 하라고 한다. 이메일을 해서 심사 지연에 관해 문의하면 케이스에는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심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다 답변한다. 45일을 기다려보고 다시 소식이 없으면 연락하라고 한다. 45일을 기다려 연락하면 지난 번과 같은 해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민국은 케이스의 심사 진행속도를 이민국 홈페이지에 게시해둔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버몬트, 네브라스카 광역 이민국 서비스 센터 아니라, 애틀란타를 비롯한 80여개의 지역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무슨 신청서는 현재 몇월 몇일에 접수된 신청서가 지금 심사중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신청자들의 불만은 이민국의 심사 스케쥴에 따르면 케이스가 벌써 심사되었어야 마땅한데,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것이다. 

이민국은
웹싸이트에 게시된 심사속도가 평균속도가 아니라 가장 빠른 케이스의 속도이다.’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간다. 심사관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업무숙련도나 이민법 관련 지식이 다를 터인데 심사 속도가 같을 리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한 심사관의 스타일에 따라 매우 차이가 것임을 짐작할 있다. 이민국 신청서류의 심사속도가 신청자나 수속 대행자의 서류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당연하다.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한 케이스는 심사관이 읽어보고도 승인해줄 있기 때문이다.


           
학생자격(F-1) 신청등 단기 체류자격 신청의 경우, 이민국은 웹싸이트에 게시된 날짜보다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경우에만 심사 진행에 관한 문의를 받아준다. 문의를 받는다는 뜻은 케이스를 심사하는 부서로 이민국의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Case status inquiry 보내는 것이다. 문의를 45 안에 케이스 심사부서에서 문의한 고객에게 문서로 심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빠르게는 2개월안에 지문채취와 인터뷰 선서까지 마치고 미국 시민이 되는 사례부터, 늦게는 1년이 넘어도 인터뷰 통보가 안나오거나, 인터뷰는 통과했는데 최종 심사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많은 이유는 FBI에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권
케이스는 지역이민국에서 인터뷰를 거쳐 최종 심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 Info Pass 예약을 하고 이민국을 직접 찾아가서 케이스 진행상황을 물어볼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였거나 또는 인터뷰 추가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승인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의 케이스도 지역이민국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Info Pass 예약을 하고 이민국을 찾아가서 케이스 진행상황을 물어보면 가장 최신 정보를 얻을 있다. 그래도 답을 얻지 못했으면 사유에 따라 케이스를 다시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시 기다리시는 밖에 없다.
(2007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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