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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2006년 기준으로는 스폰서와 영주권 신청자를 더한 총인원이 2명인 경우 2005년 소득보고액이 $16,5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3인인 경우 $20,750, 4인인 경우 $25,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4명보다 많은 경우에는 매1인마다 $4,250을 더한 액수를 스폰서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일 스폰서가 군인인 경우에는 이보다 25%가량 적은 액수를 보고했어도 된다.

기준액보다 적은 액수를 보고한 스폰서가 가족이나 친척의 영주권을 후원하려면 연대보증인의 내세워야 한다
. 연대보증인은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이어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재정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스폰서의 재정서류 작성이 역시 필요하다.



만일 정해진 액수보다 적은 세금보고서류를 첨부해서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 만일 시민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하려는데, 정해진 액수보다 적은 소득이 보고된 세금보고서류가 첨부된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영주권 신청서류는 반환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접수되는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맨처음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시에는 이민국에서 스폰서의 재정보증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만을 확인하고 스폰서의 소득보고액이 충분한 지에 관한 판단은 뒤로 미루었다
. 그러면 외국인 배우자가 90일 안에 취업허가증을 얻고 그 취업허가증을 이용해 돈을 벌어서 미국시민인 배우자와 함께 소득보고를 하면 대개 결혼영주권 인터뷰시에는 충분한 액수의 소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달라진 심사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 당시에 정해진 소득액을 채우지 못한 스폰서들에게 추가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거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허가증(I-765)이나 영주권 신청서류(I-485)의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가 발송되고 있다.



또 이민국은 지난 해
11월말부터 재정보증서류에 첨부하는 세금보고서류를 3년치에서 1년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이민국은 1년치의 세금보고서류만을 첨부해도 접수를 해준다. 그러나 결혼영주권이나 취업영주권 인터뷰 통보시에는 여전히 3년치 세금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통보해오고 있다.

특별히 영주권 최종 인터뷰시에는 꼭 스폰서가 갖추어야 할 소득보고액이 완전하게 달성된 연말세금보고서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당초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 해가 지났고 또 4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해의 세금보고서류를 추가로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연대보증서류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자신의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이런 부탁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세금보고 기간 중에 몇백, 몇천 달러의 추가세금을 납부하고서라도 장래의 영주권 후원에 필요한 액수를 보고하시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은 취업영주권의 스폰서가 되려는 고용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 자질이 뛰어난 직원을 더 오래 붙들어두기 위해 얼마만큼의 소득을 더 보고해야 할 것인지는 신청서류가 H-1B등 단기 취업비자인지, 2순위 또는 3순위의 영주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6 3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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