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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나 부모 형제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I-485)을 신청하는 분들은 초청자(Petitioner)가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법이 정하는 최저 수준의 연소득을 보이지 못하면 i-485 신청서가 기각됩니다.
그 때에는 초청자는 별도로 Joint Financial Sponsor의 재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할 때는 Joint Financial Sponsor의 소득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초청자 또는 Joint Financial Sponsor의 소득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려면 이민국의 기준(I-864 P)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표를 링크해두었습니다.

표 위쪽에서 맨 왼쪽에 Sponsor's Household Size 는 "스폰서의 현재 가족수 더하기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자 수"를 말합니다. 위쪽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125% of Poverty Line" 이 최저소득액입니다. 가족수가 한 명이 늘어날때마다 스폰서의 최저소득이 4,500달러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스폰서의 가족이 4명이고, 영주권 신청자 수가 1명이라면 가족수가 모두 5명이 됩니다. 5명에 해당되는 125% of Poverty Line은 31,000달러 입니다. 이 스폰서의 가장 최근 해 소득보고액(taxable income)이 31,000달러이면 "이 스폰서는 재정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현재 스폰서의 가족이 3명이고, 영주권 신청자 수가 1명이라면 가족수가 모두 4명이 됩니다. 4명에 해당되는 125% of Poverty Line은 26,500달러 입니다. 이 스폰서의 가장 최근 해 소득보고액(taxable income)이 26,500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이 스폰서는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Joint Financial Sponsor가 필요합니다.

이 Poverty Guideline은 매년 2월 경에 새로 바뀝니다. 최저소득 기준이 이전 년도보다 약 5%정도씩 인상이 됩니다.

이 표의 중간에는 알라스카와 하와이 거주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최저 소득기준을 보여줍니다. 맨 위의 표보다 소득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알라스카와 하와이는 평균 소득이 더 높고,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의 맨 아래에는 Means - Tested Public Benefits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장래 영주권(I-485) 신청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서는 안되는 혜택들과 받아도 괜찮은 혜택들을 나열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거주지, 거주 State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이러한 영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복지사나 복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비자아리랑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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