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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의 에디오피아와 홍해 사이에 자리한 작은 나라이다. 오랫동안 이탈리아와 에디오피아에 속해 있다가 유엔의 결의를 힘입어서 1993년에 독립했다. 인디애나 주 만한 지역에, 인구는 470만명, 이슬람과 크리스쳔, 카톨릭이 섞여 산다. 

제8 항소법원은 에리트리아국 출신의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인 탄압을 이유로 신청한 망명을 불허했다.  망명신청을 한 장본인과 그 아들은 모두 에리트리아 국민으로, 박해금지조약에 근거해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리트리아로 강제 송환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적인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이었다.

망명신청인에 따르면,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1984년부터 가족 몰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변신을 알아차린 가족들은 그녀가 믿음을 버리든지 집을 나가든지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녀는 에디오피아 출신과 에리트리아 출신 사이에 정치적인 충돌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피해서 수단으로 옮겨서 생활했다. 수단에서 그녀는 에리트리아 출신의 그리스 정교회 소속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 

그 후 그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직장을 얻은 남편을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로 옮겨가는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이탈리아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임에 참석한다. 얼마동안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지만 결국 이를 알게된 남편이 그녀를 학대하자 결국 이혼까지 이른다. 이혼으로 인해 그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잃게 되었고 결국 미국 비자를 얻어서 미국에 입국한 후 망명을 신청했다.

망명신청에 관한 청문회에서 그녀의 교회 동료들은 그녀가 미국 도착 후 정기적으로 일요 예배와 성경공부, 종교수업에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조카는 그녀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고국인 에리트리아에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났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에리트리아 여호와의 증인들이 겪는 박해에 관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민법원 판사는 망명주장을 기각한다. 신청자가 과거에 박해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신청자가 에리트리아나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등으로 옮겨다니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결혼생활 12년동안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겨온 것을 비춰볼 때 진실로 여호와의 증인인지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또 자신의 아들의 출생증명서에는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크리스쳔’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것도 고려가 되었다. 또 교회 동료들도 그녀가 각종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고는 했지만, ‘멤버’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그녀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을 것 같지 않다는 해석이었다.

망명신청인은 항소했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그녀는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직계가족에게서 쫓겨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박해가 있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자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인 다른 동료들이 에리트리아에서 공통적으로 처한 박해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도 독립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지 않거나, 국가봉사의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독립투표가 실시된 시기에 망명신청인은 에리트리아 거주민이 아니었으므로 투표권도 없었으며, 또 54세인 청구인이 에리트리아로 송환되더라도 국가봉사의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는 사회그룹의 일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06년 7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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