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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중국에 머무르던 탈북자 여섯명이 며칠 전 미국정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과 미국 대사관의 면접을 통해 “난민(refuse)”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보다 며칠 앞선 지난 달 말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북한 탈출 후 한국에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망명을 신청한 서재석씨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단기체류 또는 이민비자를 제시해야 한다. 입국심사장에서 위조서류를 제시하거나 아무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밀입국하다가 체포된 외국인은 긴급추방(expedited removal)의 대상이다. 한가지 예외는 이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때이다.


입국장에 도착해서 합법적인 입국심사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관은 정치적 망명(asylum) 또는 난민(refusee)신청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다.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비행기로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신청의향이 있다고 답하면 망명업무 담당자와 특별면담을 마련한다.

신청자는 이 망명담당자에게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갈 처지가 아니라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것이라는 점(credible fear of persecution)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문서를 제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므로 구두심문과 답변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설명, 주장, 과거의 박해사실, 또는 장래의 박해가능성이 근거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거나 입증(clear and convincing evidence)해야 한다.

박해의 근거는 인종(Race), 종교(religion), 국적(nationality), 동성애자 등 특정사회그룹에 속한 점(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정치적인 견해(political opinion)로 인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진실된 (Non-frivolous) 사유가 없는데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향후 이민국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입국장 망명심사관의 승인 결정을 받으면, 망명자(asylee) 또는 난민(refuse)의 지위를 얻게 된다. 150일이 지나면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개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1만개라는 영주권 쿼터 제한이 있어서 가족초청/취업 이민의 경우처럼 여러 해 동안 기다려야 한다.


만일 망명심사관의 기각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민법원, 이민항소위원회, 연방법원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본국 정부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경우 망명이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망명허용 여부는 미국정부와 해당 외국정부와의 갈등을 유발한다.

북한사람 여섯명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모아서 입국시켰다면, 북한정부 외에도,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정부, 북한인권탄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다.

지난 달 말 로스엔젤레스의 이민법원에서 망명결정을 받은 서재석씨의 경우는 한국정부에 더 곤혹스럽다. 이 사람은 북한 탈출 후 한국에 정착했으나, 또다시 “북한에 우호적인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서 미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망명허용 결정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 서씨의 미국 망명은 난센스”라고 했다. 

북한 등 미국에 맞서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하여, 미 해군 관타나모 기지 전쟁포로 및 이라크 포로학대, 유럽 비밀포로수용소 운영, 흑인등 소수그룹 차별, 이슬람 국가 및 출신들에 대한 편견 등으로 미국이 오히려 대표적인 인권 탄압국가라고 반격하고 있다. 어쨌든 미국의 이민법이 남북한의 정치역학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2006년 5월 KoAm Times 게재)


미국 망명에 성공한 역사적인 사례들:

서재필 박사의 망명
1884년 구한말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미국으로 망명, 세균학 박사학위를 받고, 1896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이상재, 이승만 등과 독립협회를 결성하였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서양의사였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망명
1969년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난 김형욱은 73년 미국에 망명을 한다. 그 후  회고록 집필, 미국 유력일간지 인터뷰, 미국 의회 청문회 등에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정치상황을 미국 여론에 고발한다.

고광림 박사 망명
현재 예일대 법과대학원 학장으로 있는 고홍주 박사의 부친인 고광림 박사는 한국에서경성제국대학을, 미국에서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UN과 주미 대사관등에서 근무하다가, 주미 대리대사로 근무하던 중 5/16이 일어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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