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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흔히 말하는 “영주권 신청”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2단계인 I-140, 3단계인 I-485를 통틀어서 말한다. 직종에 따라 1단계가 생략되거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신청하거나,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구인광고를 낸 후 적격자를 찾을 수 없어서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은Labor certification신청이다. 취업 영주권 신청 제1단계이다. 제 2단계는 I-140이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인데 고용주(스폰서)의 이름으로 제출한다. 

이 두번째 단계를 승인받은 후에도 취업이민 대기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인데, 제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을 노동청에 접수하는 날짜를 말한다. 이 우선순위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의 cut off  날짜가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에 이르렀을 때 이민국에 I-485를 제출할 수 있다. 이 I-485 (개인영주권 신청서) 제출이 “영주권 신청”의 좁은 의미이다.

이번 주에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게시판에 제3순위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크게 반길만한 소식이 담겨있다. Cut off 날짜가 2005년 6월1일로 발표되었다. 지난 달은 2003년 8월1일이었다. 그러므로 2005년 5월31일이나 그 전에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노동청에 접수해서 승인받은 분들이 6월1일 이후부터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두달동안 cut off 날짜가 2년10개월이나 진행되었다. 

I-485 신청의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는 I-485 접수 이후에는 단기 체류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취업허가증과 해외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학생 신분은 더이상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취업이민 신청자는 현재의 체류신분으로 계속 일을 해도 되고 새로운 취업허가증을 받아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된다.

I-485 신청시 취업허가증을 함께 신청하면 약 90일 안에 취업허가증이 나온다.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다. 다른 가족은 자신의 취업허가증을 갖고 어느 곳에서든 취업할 수 있다.

해외여행허가서는 이민국 접수 후 60일 ~90일 안에 받는다. 방문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지금까지 한국을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해외여행허가서를 갖고 한국을 다녀올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불법체류기간이 181일 이상인 분들은 해외여행을 해서는 안된다. 해외여행 허가서가 도움이 안된다. 취업허가증이나 해외여행 허가서는 대개 1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cut off날짜는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지만 뒤로 후퇴하기도 한다. 6월중 I-485를 신청한 후 7월달에 다시 cut off 날짜가 뒷걸음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I-485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한 취업허가증(work permit)이나 해외여행 허가서를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종 영주권 승인 날짜가 늦어질 뿐이다. 

I-485 신청시에는 신청 시점까지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학생이면 I-20 Form 및 재학증명서, 단기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동안 단기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 및 연방소득세 납부증명이 필요하다. 자신이 불법체류인지 합법체류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하시기 바란다.

신청자의 여권, 비자, I-94 Form 카피, 증명사진, 이민국 인증 의사가 발행하는 신체검사 결과도 있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속도위반등 교통법 위반사항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DUI) 경력은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부모님이 2007년 6월1일 기준으로 개인영주권(I-485)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가 21번째 생일에 도달해버린 경우는 I-485신청 자격이 없다. 하지만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계류된 기간 동안 만큼을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뺀 것을 이민법상의 자녀의 나이로 계산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몇달 차이로 I-485 신청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자녀의 I-485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자녀가 거주지역 공립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자신이 영주권 신청자라는 사실과 부모님이 거주지역에서 2년 이상 납세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감면된 액수의 등록금을 낼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에 관한 규정은 이민법은 아니지만 대개 영주권 보유자나 영주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지원자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
 
(2007년 5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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