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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6월1일부터 영주권 쿼터가 배정된 분들이 많아져서 개인 영주권 (I-485)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예약자들이 늘어나고 스폰서 회사나 영주권 신청자의 개인세금보고서 발급 요청자들이 쇄도한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회계사 사무실 방문이 잦아진 것은 세금보고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는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류에 꼭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이다. 영주권을 신청자를 위한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가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영주권을 승인받는 날까지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주권 신청자 개인의 세금보고서이다.  그렇지만 개인 세금보고서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신분을 얻어서 생활한 적이 있는 분에 한한다.

단기취업 신분은 대표적으로 E-1(무역인), E-2(투자자 또는 투자자 직원), H(단기 전문직 또는 훈련생), L(주재원), P(예술, 체육인), R-1(단기 종교인) 등을 말한다. 이 외에 I (언론인), J(교환연구원), O(특기자) 신분도 있고, F-1신분으로서 취업허가를 얻어 일시 취업을 한 유학생 신분도 해당된다.

신청자가 정해진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했는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취업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점검 대상은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I-485신청서 제출 당시까지이다.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I-485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승인해주려면 이민국 직원은 해당 외국인이 지금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체류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을 했거나 적극적인 영리활동에 종사한 것은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곧 영주권 기각의 사유가 된다.

체류신분 위반은 체류조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불법체류는 I-94 Form에 적힌 날짜를 넘겨서 미국에 머무르는 행위이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개인세금보고서에는 소득원, 그동안 받은 급여액수와 세금보고액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인세금보고서에 불법취업 사실이 없는지 내용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첫째는 W-2 Form 또는 1099 Form에 적힌 고용주의 이름과 자신의 단기비자 스폰서 회사의 이름이 같은지를 점검한다. 자신의 단기체류신분 승인기간과W-2 Form 또는 1099 Form에 나타난 근무년도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두번째는자신의 단기체류신분 신청서에서 서약한 임금액과W-2 Form 또는 1099 Form에 적힌 임금 총액이 비슷한지를 점검한다.  단기체류신분 신청서에서 약속한 액수보다 실제로 스폰서 기관에서 받은 액수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만일 그 부족액이 크고 그 사유가 스폰서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I-485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단기체류신분 신청서에서 서약한 액수보다 실제로 스폰서 기관에서 받은 액수가 많은 사유가 시간외 근무 또는 급여액의 인상으로 인한 것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받은 임금 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받은 임금까지 개인 세금보고서에 합산이 되어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세금보고액이 매우 많아졌다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한 것이라면 ‘불법취업’을 한 것이고, 불법취업을 한 기간 동안은 체류신분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불법취업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용서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법취업기간이 181일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 

(2007년 6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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