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든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의 인증은 특정한 의사에게 주는 것이지 특정한 의료기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 링크를 연결하시면 이민국 인증의사를 찾는 길이 있습니다. (Civil Surgeon Locator) 지도를 클릭하시거나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시면 주소지 근처의 인증의사 명단이 수십개 나타납니다.

1. 반드시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인증의사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인증의사는 임신부라 할지라도 X-Ray 촬영 등 시행이 불가능한 영역을 제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3. 신체검사를 받는 분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기록에 따라 2번 또는 세번의 방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4. 검사 결과 결핵등 전염병의 증세가 심각한 분은 의사 또는 보건소의 담당자 지시에 따라 치료약을 복용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5. 임산부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검사항목을 빠뜨린 신청자는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나머지 검사를 완료해서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검사가 완료되면 의사는 검사결과를 밀봉해서 건네줍니다. 그 밀봉상태는 담당변호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이민국 심사관만이 뜯어볼 수 있습니다.


제목 날짜
과거의 이혼이나 결혼이 영주권 지위에 미치는 영향   2009.05.09
개인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 세금보고서   2008.12.07
개인영주권(I-485) 신청의 혜택   2008.12.07
탈북자 이슈에 개입한 미국 이민법   2008.12.07
여호와의 증인의 미국 망명 신청 불허   2008.12.07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재정보증은 이혼 후에도 유효하다   2008.11.14
가족초청 영주권 (I-485) 신청시 청원자 또는 재정스폰서의 최소 임금 수준   2008.11.07
영주권 신청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이민국인증 의사 리스트   2008.11.07
영주권 스폰서가 준비하는 재정보증서류   2008.11.04
가정폭력의 부작용 및 위험성   2008.11.04
2006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의한 이민법 개혁 전망   2008.11.04
같은 유형의 케이스라도 심사속도가 매우 다르다   2008.11.03
대체케이스 접수 전 점검사항   2008.11.03
사소한 개인정보가 케이스 성패를 좌우한다   2008.11.03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민국 신청서류   2008.11.02
이민국 신청서류에 대신 서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245 (k) 조항   2008.11.02
미국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2008.11.0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