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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한국인들도 내년 7월부터는 무비자로 미국 단기여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 사격을 해주더니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제 부시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한 후,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나 국토보안부의 규정에 맞는 전자 여권을 발행하는 등 기술적인 요건만 갖추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 방문은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이다.  원래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한국이 무비자 방문국이 되면 이제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도 한국 외교부가 발행하는 여권만을 갖고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한국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분은 따라서 미국 여행도 불가능하다 


지금은 책자로 된 한국여권이 사용되지만 미국 정부는 입국신청자의 기본정보 저장 칩을 담은 전자여권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 심사 절차가 없어진 만큼, 전자여권에 담긴 개인정보를 즉시 판독해서 짧은 시간 내에 입국 신청자의 입국 허용여부를 판정하려는 것이다. 크레딧 카드를 긁기만 해도 카드 보유자의 크레딧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 비자심사 절차는 없어지지만 입국공항에서의 입국심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 불법체류한 기록은 없는지, 미국이나 외국에서 심각한 형사범죄 기록은 없었는지, 미국 내에서 불법취업을 한 기록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만일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불허하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려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약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데 반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 하려다 거절당한 경우에는 거절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


입국심사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다. HIV나 결핵 등 전염병은 없는지, 미국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는 갖고 있는지, 미국에서 불법취업하거나 불법체류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지, 90일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는 갖고 있는지 등이다.


       
입국 심사관이 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면 I-94W Form 을 준다. 현재는 I-94 Form과는 약간 다르다.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자 라는 뜻에서 Waiver의 머릿 글자 “W”가 적혀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WT,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WB라고 표기해준다. 현재 B-1(상용), 또는 B-2(관광) 라고 표기해주는 것과는 다른 표기이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90일까지 미국 여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입국심사관이 90일 내에서 구체적인 체류기한을 정해준다. 이 체류기한을 어기면 불법체류 사실이 기록된다. 나중에 미국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5일간 불법체류시, 30일간 불법체류시, 60일간 불법체류시 각각 어떤 벌칙을 가할 것인지는 한미 양국정부가 차차 정할 모양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안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90일 이내의 간편한 미국 여행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방문기간을 연장하거나 학생신분 등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다. 90일 이내의 방문자의 경우, 입국심사관이 정해준 체류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두번째 예외는, 미국 시민과 결혼했거나, 미국 시민의 21세 미만 자녀, 미국 시민의 부모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 당시부터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비자 남용(Visa Fraud) 혐의로 영주권이 기각될 뿐 아니라 추방된다. 무비자로 방문했다는 것은 어떤 사정으로 미국 이민국이 추방을 시도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미국 법원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미리 서약해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7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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