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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오전 11시(미 동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태식 주미대사를 비롯, 7개국 대사를 초청해 신규 VWP 가입국이 됐다고 밝히고 "그동안 여러분 국가의 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 비자발급을 위해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 약 한 달 정도면 비자요구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부터는 VWP의 적용을 받게 돼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면 90일 이내로 비자없이 미국 여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위해 미대사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과거에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이들은 여전히 지금처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11월17일∼내년 1월중순 무비자 미국여행 개시 =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신규 가입 7개국 주미대사를 불러 VWP 가입 사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VWP신규 가입국을 의회에 통보하고 한달이 지나면 실질적인 VWP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11월17일부터 VWP가 적용돼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해지는 셈이지만 곧바로 실시될 지는 불투명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다음달 12일까지 출국통제시스템과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VWP 운영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완료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 등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 언제부터 VWP가 실시될 지는 미국내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년 1월12일까지는 모든 VWP가입국에 대해 ESTA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늦어도 이때까지는 우리 국민에 대한 VWP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르면 11월17일부터, 늦어도 내년 1월12일부터는 무비자 미국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 사전에 ESTA서 입국허가 받아야 = VWP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여행객들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VWP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이내로 체류해야 하며 ▲전자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함을 통보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면제가 된다해도 전자여행허가절차는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절차는 지금의 비자발급 절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략해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 정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여행허가를 받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는 과거 미국 비자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에도 주한 미대사관에 소명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국에 대해 `허가'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최소한 출국 72시간 전에는 전자여행 허가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ESTA 사이트는 현재 영문으로만 돼 있지만 추후 한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ESTA 사이트를 통해 한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이후 2년동안은 다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존 비자는 그대로 사용가능 = 기존의 여권에 이미 미국 비자가 있다면 VWP와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고 ESTA 사이트에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살인이나 강간, 방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이들은 ESTA에서 입국허가를 받더라도 미국 입국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극소수라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VWP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나 뱃길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금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방미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VWP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ESTA 사이트에서 여행허가를 거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VWP가입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작년에 연간 36만명이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수수료와 인터뷰 신청 수수료 등으로 1인당 약 33만원의 비용이 든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비용 절감효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외에도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효과가 기대되며 인적교류 확대로 한미관계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 연합뉴스 (10/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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