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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한국인이
미국 정부의 Visa Waiver Program 덕택에 무비자로 미국을 단기 방문하게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 인터뷰를 통과하고 방문비자 스티커를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를 있었다. 얼마 안있으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여권만을 갖고도 미국행 비행기를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있게 것이라고 하니 매우 잘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비해, 무비자 방문기간은 최장 90일이라는 , 미국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기한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한다.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미국 바깥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에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럼 이미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 또는 불법으로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없다!


 
1)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발급받아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분들의 경우를 보자.


현재 미국에 합법 체류중인 분들은 미국 비자 스티커를 받아서 들어온 분들이다. 방문기간을 연장신청 수도 있고,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가족초청 영주권이나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동안에 한국과 미국 간에 무비자방문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이민 절차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별히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점이 없다. 보유중인 비자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고 있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서울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비자 연장이나 갱신 신청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에는 방문비자 스티커의 연장은 까다로와질 것이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2)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체류신분을 변경했던 분들의 경우를 보자.


분들은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시행 미국을 떠나면 다시 입국할 있는가? 미국을 떠나는 순간 미국 내에서 이민국이 승인해준 새로운 체류신분은 없어진다. 다시 입국할 있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다. 방문비자 스티커가 아직 유효하다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방문비자를 제시하고 방문 목적의 미국 입국을 신청할 있다. 입국이 허용된다면 미국 내에서 다시 방문기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있다. 한국 외교부에서 발행한 전자 여권을 얻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면 90 이내의 여행은 가능하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비자 스티커를 제시하든, 한국 정부가 발행한 전자여권을 제시하든 입국 심사관은 지난 입국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꾼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해명이 적절하지 못하면 방문을 불허할 있다. 미국에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한 또다시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3)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했지만 체류기한을 넘겼거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분들, 밀입국한 분들의 경우는 어떤가?


무비자 방문이 되면 한국인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미국에 입국할 있는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무비자 방문이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 방문비자가 없어도 미국행 비행기를 있다는 뜻이다.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는 것은 지금과 같다.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동안에 한국과 미국 간에 무비자방문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별히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점이 없을 것이다.


 


이미 불법체류가 시작된 분들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있는가? 먼저 3, 10 재입국 금지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불법체류기간이 181 이상인 분은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불법체류기간이 365 이상인 분은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한국 정부에서 전자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미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입국심사관은 과거의 불법체류기록을 발견해 것이고, 이에 따라 입국을 금지시킬 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 이하인 분들은 미국을 떠났다가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입국할 있을까?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하루를 불법체류했든 180일을 불법체류했든 입국 심사관은 불법체류를 하게 경위, 불법체류가 불가피했던 상황,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불법체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취했던 노력 등을 펼쳤는지를 물어볼 것이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주어졌을 때에만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4)
한국인이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때에 무비자 방문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취업영주권 신청이나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있을까? 전혀 없다. “비자 미국의 국경에 도착해서 미국 입국을 신청할 있는 증서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은 비자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소지 중인 비자가 유효하거나 무효가 되었거나,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현재의 체류신분이 같거나 다르거나, 비자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미국 체류와는 상관이 없다.


 


비자 미국 바깥에 머무르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무비자 미국 방문은 미국 바깥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미국을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려는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러므로 이미 미국에 들어 계신 분은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해도 미국 체류에 도움이 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분들은 무비자 방문이 어떤 혜택을 가져다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나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궁리하시기 바란다.
(2008년 5월10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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