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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이다. 나라의 장관이 한국인의 미국 방문에 적용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312일에는 미국 국토보안부 장관이 에스토니아국과 라트비아국에 적용되는 비자면제 협정에 서명했고, 317일에는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말타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추진에 서명했다고 한다. 현재 27개국이 미국의 VWP 적용을 받고 있으니 조만간 8개국이 늘어난 35개국이 전망이다. VWP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인이 90 이내로 미국 여행을 하려고 때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90 이내 단기 여행은 매우 자유로와지는는 반면, 다른 유형의 미국 입국이나 체류는 어려워질 있다. 서울 미국 대사관의 역할은 커지는 반면, 미국 이민국의 비중은 작아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VWP 시행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다.



먼저
, VWP 가입으로 좋아지는 점은:


미국을 90 이내로 방문하려면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여권만과 미국행 비행기표만을 갖고도 미국행 비행기를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해준 종이로 여권으로는 무비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새로 발급하게 전자여권을 받아야 한다. 미국행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 서울 미국대사관의 담벼락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 비자신청 수수료,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을 미국이 27 VWP 대상국에 포함시켜주지 않은 대한 서운함도 없어질 것이다.



새로
발급받게 전자여권에는 보유자 개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입력된다. 그래서 미국의 입국 심사관이 전자여권을 신용카드처럼 긁기만 해도 입국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떠오를 있게 된다.


지금처럼 비행기 안에서 미국 입국 신청서를 작성해서 미국 공항의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Form 형태는 “I-94 Form” 아니라 “I-94W Form” 이다. 입국심사장에서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받는다. 입국 심사관은 과거의 출입국 기록, 이민법 위반 사실, 심각한 형사법 위반 사실, 미국 장기 체류의사 등을 점검한다.  입국심사관은 체류허가기간을 10일을 수도 있고, 90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체류허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VWP 시행 불편해지는 점은: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국한 분은 크게 다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미국 내에서 방문기간 연장을 없다고 여기셔야 한다. VWP 통해서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이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유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거나 미국의 회사, 종교기관 등에서 취업을 하려는 한국인은 처음부터 서울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입국 목적에 맞는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에서 유학생비자나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유학생 신분, 투자자 신분을 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비자 스티커를 발급 받은 미국에 입국한 분은 이제 미국 내에서 다른 형태의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VWP 시행 이후에도 유학생 (F-1)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분이 종교(R-1) 신분으로 바꾸거나 투자자 (E-2) 신분 또는 전문직 취업(H-1B)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유학생 (F-1)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분이 취업 스폰서를 만나서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투자비자를 얻기 어려운 분들이 방문비자를 이용해서 일단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에서 다른 단기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후에 취업이민과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얻은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방문비자로 입국 - 유학생신분으로 전환 - 취업영주권 신청 취득 과정을 거쳤다. 이제VWP 시행 후에는 미국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지므로, 무비자 방문이 아닌, 비자를 얻어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만이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획득이 가능해진다. 물론 한국에서 곧바로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서울 미국대사관의 취업이민 인터뷰를 거쳐서 이민비자를 받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지금처럼 가능하다.


 


VWP 전후에 변동이 없는 점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자여권을 소지한 모든 한국인 여행객이 미국을 집처럼 드나들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입국 심사를 거치고, 지금처럼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받는 입국심사는 현재와 같다. 과거의 이민법 위반사실, 미국 내에서의 형사기록,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혐의가 있는지를 살핀다. 지나치게 여러 미국을 방문하거나 번에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머무른 기록이 있으면 다음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미국
시민이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는 과정은 VWP 시행 후에도 변함이 없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나 부모님, 21 미만의 미혼 자녀는 지금도 미국 방문 계획을 바꿔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길도 여전이 남아 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청소년이 16 되기 전에 미국에서 입양이 되어 2년을 동거한 후에 미국 시민인 양부모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재의 흐름도 계속될 것이다.



경과조치로서
:


이미 받아두신 방문비자는VWP 시작된 후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방문비자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있으며, VWP 시행 후에도 종이로 방문비자(스티커) 신청할 있다. 그러므로 VWP 시작되기 전이라도 미국행 비자스티커를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 대사관의 영사는 번에 90 이상의 여행이 필요한 이유를 대야 방문비자를 승인해 것이다. 미국공항의 입국 심사관도 VWP 이용해서 90일까지 미국 방문이 가능한데 굳이 번에 90 이상 미국 여행을 하겠다는 관광객이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꾸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것이다. 그래서 방문 비자 스티커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체류기한을 90 이내의 짧은 기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2008년 4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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