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방문비자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무비자 미국 방문”과 “방문비자를 이용한 미국 방문”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 차이를 살펴보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한국정부가 발행한 전자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물론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출발 전까지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어야 한다. 한국전자여권과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분은 이제 왕복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 된다. 

이에 비해, 방문비자 입국자는 현행처럼 유효한 미국방문비자와 현재의 한국여권이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실 수 있다. 무비자 시대의 방문비자 소지자는 이미 받아둔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계속해서 갱신해나가시는 분, 과거에 미국 비자가 기각되었거나 미국 이민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해서 미국비자를 다시 받은 분들이 될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미국 도착 전에 승무원은 I-94 Form 또는 I-94W Form을 나눠준다. 무비자로 방문하는 분은 녹색 I-94W Form이 필요하다. I-94W Form은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7개의 질문사항에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답을 하고 맨 아래에 서명을 해야 한다. 7개의 질문 중 한 개에 라도 “예” 라고 답을 해야 하는 여행자는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으므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신청자가 서명을 하고 날짜를 쓰는 것은 혹시라도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추방명령을 받아도 이민법원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이다.

이에 비해, 방문비자를 이용한 미국방문자는 현재와 같은 흰색 I-94 Form을 받아서 이름과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는다. 서명하는 란은 없다.

미국공항에 도착해서 받는 입국심사를 보자. 무비자 방문자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심사관에게 녹색 I-94W Form과 한국 전자여권, 귀국 비행기표를 건네주어야 한다. “얼마 동안 머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90일 이내로 머물겠다”고 답해야 한다. “90일 이상 머물겠다”고 답하면 “한국에 가서 미국방문비자를 다시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 무비자 입국은 90일까지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데, 90일 넘게 미국에 머물겠다는 것은 VWP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당연 입국되는 것이 아니다. 전자여행허가는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무비자 입국거절자를 1차로 걸러내는 절차이다.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는 입국신청자가 장래 미국에서 불법취업, 불법체류, 또는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 귀국행 비행기표는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권장사항이지만, 무비자로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사항이다.

무비자 입국자나 방문비자 입국자나 동일하게 자신의 미국 입국이 미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야 한다. 미국체류에 필요한 경비가 있음을 보여야 하고, 미국 여행이 일시적이며, 구체적인 방문목적이 있으며, 단기간의 체류 후 미국을 떠날 계획임을 입증해야 한다. 입국심사관이 입국결정을 내리면 I-94W Form 절반을 입국자에게 돌려준다. 최장 90일 내에서 체류기한을 정해준다. 무비자로 입국한 분은 그 체류기한까지 체류하다가 미국을 떠날 수 있다.

체류기한의 연장이나 변경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시기 바란다. 미국 시민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은 허용된다. 무비자로 입국한 분은 나중에 미국 출국시 출국항공사에서 이 I-94W Form을 제출한다. 항공사는 이것을 관할 CBP 사무실에 제출한다.

한국인이 무비자를 이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미국 국경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자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은 동일하지만 귀국행 비행기표와 지정된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비자든 방문비자든 미국에 입국한 분은 당초 미국 입국 시 받은 체류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는 멕시코, 캐나다 또는 바하마, 하이티 등 미국 근교를 잠깐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비자를 이용한 미국입국자에게도 공항심사관은 현행대로 입국목적을 물은 후에 방문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이면 체류기간을 적어주고 입국을 허락한다. 방문비자를 제시하고 입국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흰색 I-94 Form을 받는다. 체류기한은 최장 6개월 내에서 심사관이 임의로 체류기한을 적어준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분은 I-94 Form에 적혀진 체류기한까지 미국 체류하다가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2008년 11월 15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
 
제목 날짜
Visa Waiver Program Overview   2008.10.11
FAQs about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8.10.17
Visa Waiver Program Applicant Responsiblities   2008.10.17
전자여행허가,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신청에 관해   2008.11.25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후의 미국공항 입국심사   2008.11.25
무비자 방문 시대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과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것   2008.11.14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Q&As   2008.10.17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방문 프로그램이 미국에 체류중인 분들에게도 영향이 있는가?   2008.10.23
무비자 입국 시행 후 달라지는 것들   2008.11.02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 방문, 문답으로 알아보기   2008.10.24
"기러기부모" 美 비자 획득, 더 어려워진다   2008.11.12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전자여행허가 신청   2008.10.17
미국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2008.11.02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 방문에 관한 주한미대사관, 외교통상부 설명회   2008.11.08
무비자방문 프로그램이 미국체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2008.11.02
무비자 미국여행이 시작된다   2008.10.1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