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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미국 국토보안부 산하의 세관국경보호국 웹싸이트(www.cbp.gov)에서 여행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든,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의 육로를 이용해서 입국하든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않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영아도 여행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은 즉각적인 심사결과가 나온다. 승인 또는 기각이다. 당장 심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심사중이라는 메시지를 나오면 신청 72시간, 3 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뜻이다. ESTA 통해 미국 여행허가를 받은 분은 방문비자 없이도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신청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비자(입국사증)’ 본래의 기능이다. 그렇지만 승인결정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공항에 있는 입국 심사관이 미국 방문신청자의 최종 입국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공항에서 무비자 방문객을 심사하는 사람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직원이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는데 또다시 미국입국(admission)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밀히 구분하자면 ESTA 통해 얻는 것은 여행(travel) 허가이다. 아직 입국(admission)허가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비자가 없이도 미국 국경까지 여행을 왔지만, 미국 국경을 넘으려면 심사(inspection) 통해 입국(admission)결정을 얻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 방문예정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1 심사이다. 과거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거절되었거나 미국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 미국 비자가 소지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를 걸러낸다.



10여년 전 미국 체류중 몇개월동안 불법으로 지냈던 어떤 분이 인터넷을 통한 ESTA 승인을 무난히 받았다.
ESTA 검색과정에서 과거의 불법체류기록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서받은 것인지 궁금하며, 미국공항에서의 입국심사도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를 물어오셨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이번에 새로 무비자 방문국이 된 7개국 입국자에게 먼저 적용이 되었다. 이미 무비자 방문국이었던 27개국 입국자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ESTA 검증에 이용되는 정보검색목록이 입국심사장에서 이용되는 정보목록과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직 검색정보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질문해오신 분에게 이런 경우 ESTA의 승인 사유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니 2차 입국심사 준비를 하시는 데 관심을 쏟으시라고 말씀드렸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분이 미국 공항에서 받는 2차심사는 입국 신청자의 현재 상태로 입국 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입국심사관의 눈에 신청자가 비자면제 입국의 요건을 갖추고 입국 거부의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1) 단기간의 합법적인 방문 목적을 갖고 있는지, 2)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의사는 없는지, 3)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4) 미국 체류에 필요한 경비는 갖고 있는지, 5) 단기 방문 미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6) 미국 사회에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등이다. 그러므로 차림새, 질문에 대한 답변, 휴대중인 짐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한다. 특히, 90일 이내의 상용 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답변하셔야 하며, 귀국행 비행기표를 소지하셔야 한다.



만일 전자여행허가를 얻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 입국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무비자 입국의 요건 중에
입국자가 입국거절을 당했을 때 해당 여행객을 미국 바깥으로 다시 운송하겠다고 미국 정부에 서약을 한 항공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입국이 거절당한 분은 타고온 항공사의 비행기에 실려서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ESTA 신청시와 미국 도착전 작성하는 I-94W Form에는 7가지 보안관련 질문이 있다.그 내용을 보면, 전염병 유무, 신체/정신 질환 유무, 금지약물사용 유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파렴치한 범죄경력 유무, 간첩이나 테러활동 유무, 금지약물 밀매나 범죄활동 유무, 미국내 취업의도 유무, 허위서류를 이용한 미국입국 또는 추방경력 유무, 미국시민의 양육권한 방해 유무, 미국비자나 입국의 거절/취소 경력, 박해행위와 관련된 면책특권 주장 유무 등이다.

한 개의 질문에라도
라고 답하면 ESTA 승인이나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염병(HIV, 한센병/나병, 결핵 등)은 특히 현재 활동성 또는 전염성인 상태인지를 묻는 것이고, 신체/정신 질환은 현재 상태가 가족, 이웃, 사회, 재산에 위협을 가할 만한 공격성을 지녔는지를 묻는 것이다.

(2008년 11월 22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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