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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오는 11월 17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방문이 시작된다고 한다.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관해 문답으로 알아보자.


() 무비자 방문 제도의 의미는?

() “비자 입국사증이다. 입국허가증이 아니라 입국심사 신청서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승인받고 미국 공항에서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무비자 방문으로 인해 이제는 서울미국 대사관의 방문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이 특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무비자국은 모두 2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 늘어났다.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 무비자 방문에 필요한 요건은?

() 반드시 한국정부로부터 전자여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ESTA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줄임말로 미국 국토보안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영어 외에 13 언어로 이용이 가능한데 아직 한국어는 없다.


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서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20여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입국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에 방문비자가 기각된 적이 있거나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분들은 입국이 불허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일단
대기판정을 받고 나서 3일 안으로 입국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늦어도 출발시각 3일 전에는 ESTA 심사를 받아야 한다. ESTA 사이트를 통해 한 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이후 2년 동안은 유효하다. ESTA에서 불허된 분은 지금과 같이 미국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 ESTA 통해 승인을 받으면 입국심사는 없어지는가?

() 입국심사는 당연히 받게 된다. ESTA 서류 심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 관광객이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 입국 심사관은 문답과정, 옷차림 검색,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해 체류경비는 충분한지, 귀국행 비행기표는 소지했는지, 불법취업 의도는 없는지, 미국내 영주의사는 없는지 등을 검사할 것이다.

아무리
무비자 입국이라고 해도 미국 여행이 너무 잦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를 하거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입국을 거절할 있을 것이다.

 

() 무비자 방문제도가 과거 방문비자 거절이나 불법체류기록을 지워주는가?

() 아니다. 이런 좋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는 분은 ESTA 신청에서 거절 통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서울 미국 대사관에 방문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정부로부터 전자여권을 받았다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분이 한국으로 가서 무비자로 다시 입국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으실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미국을
떠나시는 순간 그동안의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 또는 10 동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할 있다. 무비자 방문입국 제도는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분들의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서울 미국 대사관의 방문비자 발급제도는 없어지는가?

() 아니다. 방문비자 신청제도는 ESTA에서 거절된 분이나 91 이상의 미국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 이내의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데도 91 이상 여행을 하려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종교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모든 다른 비자신청 발급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무비자 입국이 아니라, 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은 미국 내에서 여전히 방문기간 연장이나 변경, 영주권 신청 등이 가능하다.

 

() 현재 유효한 방문비자 스티커를 갖고 있는 분은?
()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하실 있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신규로 또는 연장 발급을 해두면 매우 좋을 것이다.

무비자로
방문한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나 방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무비자로 입국해도  미국 시민의 배우자, 부모님, 21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전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 한국에서 또는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야 것이다. 전자사진촬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비자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마력을 주지 않는다. 90 이내 방문은 매우 편해지나, 91 이상의 방문, 유학 단기 체류는 불편해질 수도 있다. 학생비자, 종교비자, 취업비자 모든 다른 유형의 비자를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8 1025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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