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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보다 일단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미국 방문비자는 사실상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단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방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쉽기는 하지만, 방문비자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고려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이제는 이민국이 방문비자 연장을 자동적으로 승인해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방문기간 연장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매우 곤란한 형편에 맞닥뜨리게 된다.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방문비자 연장이 안된다 (No EOS allowed)’거나 또는 체류신분 변경을 해줄 없다(No COS allowed)’ 표기를 I-94양식에 받아온 경우에도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시도해볼 있다. 매우 드물게 일주일이나 열흘의 체류허가 기간을 갖고 들어온 경우에도 합당한 이유를 갖고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까지의 체류연장을 허락받을 있다.

6개월의 체류기간을 갖고 분이 절반이 지나자마자 체류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직 체류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이다. 방문이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등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있다. 그러므로 체류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체류기한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었고, 원래의 체류기간이 지나버린 시점에서는 체류기한 연장이 일단 승인되어야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요즈음 텍사스 이민국 심사스케쥴을 보면, 514일에 접수된 방문기간 연장 신청서가 지금 심사되고 있다. 연장 심사에 5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6개월 연장을 신청했는데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면, 심사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출국하는 것이 당연하다. 10월말까지 체류연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10월말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심사결과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승인기간이 10일말까지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방문비자 연장이든 다른 체류신분 변경신청이 기각되어서 부득이하게 불법체류하게 경우, 불법체류기간 180일까지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하루를 불법체류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연장신청 거부 통보를 받는시점은 대개 합법적인 체류기한이 끝난 2~3개월이 지난 때이다. 합법적인 체류기한을 넘겨서 미국 내에 체류하게된 외국인의 방문비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일단 출국을 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방문비자를 받아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과거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 사유에 관해 질문을 받게 것이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미국 방문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게 된다.   181일부터 364일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미국을 떠난 3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없다.  365 이상을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난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없다.  3/10 재입국금지 규정이다.


           
방문기간 연장신청은 이민국에 제출하는 신청서중에서 매우 간단한 편이다. 그래서 이민국 양식을 채워넣기만 하면 승인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방문기간 연장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방문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 곧바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방문기간 연장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방문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숨어있는 이슈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6 10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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