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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입국절차가 더욱 까다로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비자자의 수가 33만8천여명이었다. 1년 전에 비해 5만여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미국경제도 불황이긴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정치/경제사정이 더욱 나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두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첫번째가 국무부 소속 서울 미대사관에서의 방문비자 심사이고,

두번째가 국토보안부 소속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서 담당하는 공항내 입국심사이다.

이 두 기관은 국제무역증진 및 사적인 영역의 사회/문화 교류촉진이라는 미국대외정책과 미국민의 안전확보 및 경제/노동시장 보호라는 두가지 상충된 목표를 대비한 후 입국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한다.

방문비자 발급 및 체류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를 살펴본다.

미이민법의 원칙은 모든 입국신청자가 이민의사, 즉 미국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방문비자 신청자가 이 “이민의사 추정”을 반박하는 분명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비이민비자, 곧 방문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방문비자, 방문입국 또는 체류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정해진 단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무르겠다는 것, 즉 방문목적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국에 직장이나, 집, 직계가족 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직장은 재직증명서로, 집은 본인명의의 소유권증명으로,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다. 체류연장 신청시에는 귀국 비행기표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발급받은 비자의 목적에 맞는 활동만을 할 계획임을 보여야 한다. 관광비자 입국자의 휴대품이 너무 많다거나(장기거주 의도) 이력서나 미국내 직장 구직편지(취업의도), 토플책(진학의도), 약혼자로부터 온 편지(결혼의도) 등이 있으면 공항 입국심사관은 입국신청자가 단기방문이 아닌 다른 숨겨둔 입국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

셋째, 미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후에는 돌아갈 나라(본국)가 있음을 여권을 통해서 내보여야 한다. 돌아갈 나라가 없다거나 정치적 이유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문객이라면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할 이유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꼭 자기 나라가 아니더라도 거주지가 있는 나라의 여권을 내보이면 된다. 입국 또는 체류기간연장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넷째, 방문기간 동안 본인의 체류비용 부담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은행의 현금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 경비가 떨어지면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시도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장기적으로 미국정부에 재정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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