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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에 단기 방문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루빨리 미국 교육에 적응시키려는 목적으로 입국하자마자 학비가 들지 않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려 한다.

상당히 혼란스런 의문 가운데 하나가 “미국 단기방문자들의 자녀들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공립학교 입학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민법에 어긋난다” 라는 것이다.

미국내 몇몇 주 (몇몇 공립학군)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민법상의 신분을 확인하고서 방문자의 자녀들에게는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조지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의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이나 부모의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보호자 명의로 되어있는 월세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보호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자녀들의 입학을 허가해준다.

부모님과 자녀들은 이런 행정처리 결과를 경험하면서 "방문비자를 소지한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관광/상용 방문자와 동반 자녀들은 이민법상 공립학교는 물론 어떤 학교도 다닐 자격이 없다. 외국인이나 그 자녀가 미국내에서 취학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비자(F-1) 라는 다른 범주의 비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거나 미국 내에서 이민국의 허락을 얻어서 유학생 (F-1) 신분을 얻은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심사관에게 밝혔던 목적은 여행, 친지 방문 또는 비즈니스가 목적이었으며, 취학은 방문비자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공립학교는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곳이다. 따라서 학비를 지불하지 않고 공립학교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은 여행비자의 목적에 어긋난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므로 자녀 자신들의 불법체류사실은 나중에 용서가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만일 부모가 유학생 신분이나, 단기투자자 신분, 단기취업자 신분 등을 갖게 된 경우에는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취학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러한 단기체류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공립학교 취학은 이민법에 어긋난다. 또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유학생 신분이나, 단기투자자 신분, 단기취업자 신분을 신청해두었다고 해서 자녀를 공립학교에 취학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그러한 단기체류신분을 확정적으로 승인 받은 후에 자녀의 공립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입학생을 위한 I-20 Form 발급이 가능한 사립학교에 자녀의 이름으로 입학허가를 신청하여 이 I-20 Form을 얻은 후 해외의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유학생비자를 받아 입국을 한 후에 사립학교에 취학하거나 미국 내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유학생 신분 (F-1)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것이 이민법에 어긋나지 않는 자녀취학의 길이다.

물론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1년에 1만~3만달러에 이르는 학비가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행자 자격으로 공립학교를 다녔다는 기록 때문에 나중에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실제 어느 유명 대학에서는 입학예정자가 유학생 자격을 갖추지 않고 공립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입학을 거절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민국에서는 여행목적의 방문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유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여긴다. 여행목적으로 입국시에 "장차 취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취학예정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여행목적임"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의도를 내보였다가는 입국이 거절될까봐서 실제의 입국 의도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미국 방문자는 공립학교 입학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취학"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2003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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