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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미국 방문 비자를 살펴보면
비자 타입또는 비자 클래스‘B1/B2’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B 비자로서 방문자(Visitor) 비자를 말한다. 방문자 비자 (Visitor Visa) 는 두가지 종류로 구분되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에는 아직 B-1 B-2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관에게 이 방문자 비자를 제시하면,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머물 계획인지를 묻고, 입출국 기록을 표시하는 I-94 FormB-1 또는 B-2를 정해준다. B-1은 상용(Business) 방문자 비자, B-2는 여가(Pleasure, Tourist) 목적의 방문자 비자이다.



여가목적의 방문자 비자로 미국 내에서 가능한 활동들은 관광
(Tour), 친구나 친척 방문, 사회단체의 모임 참석, 활동 댓가를 받지 않는 아마추어 음악/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일 등이며, 상용비자(B-1)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동행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B-2가 부여될 수 있다.



B-2의 신분을 얻어서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비자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입국목적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데, 이 의도를 숨기고 방문자 신분을 얻어서 들어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 목적이 아니라 미국인과 결혼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B-2체류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므로 입국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국 시민과 결혼을 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지 말고 일단 출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부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입국 후 2~3개월을 충분히 체류한 후에 미국시민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B-2신분을 얻어서 입국을 한 후에 단기체류중인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그 외국인의 동반자 자격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자녀가
F-1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부모에게 부여하는 체류비자가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비자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미국에서 수학중일 때 이들을 잠시동안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B-2신분을 받고 입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어학연수 기간이 짧고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B-2신분을 받고 들어와서 어학연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B-2를 받고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댓가를 받고 일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 예를 들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간의 용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주는 것도 불법취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친척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친척의 사업장에서 한참 바쁜 시간대에 일을 도와주고 용돈을 받았다면 불법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종교기관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무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 숙식제공도 급여제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 번 입국심사 때나 방문비자의 연장신청, 체류신분변경 신청시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서술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



관광목적의 방문자 비자를 승인받거나 체류신분을 연장하려면
, 미국 바깥에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자기 소유의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를 포기할 의사를 보여서는 안된다. 방문기간이 일시적이며 방문목적이 끝나면 귀국할 의사를 보여야 하는데, 미국 바깥의 직장, 가족, 사회적인 연대, 귀국일정표 등을 보이면 된다.

(2006 9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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