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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어느 한국인 학생이 2007 6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여행을 다니다가 체류 신분종료일 전인 2007 12월에 방문기간 연장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 2008 6월말까지 미국에 머물고 싶다는 신청서였다. 그런데 학생은 2008 4월경 미국 어느 대학원에서 입학허가서(I-20 Form) 받아서 미국을 떠났다. 서울에서 유학생 비자(F-1) 받아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었다. 학생이 미국을 떠날 당시에 방문기간 연장신청서는 여전히 이민국에서 심사중이었다. 학생은 2008 5월에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유학생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했다. 미국 대사관의 영사는 당신이 미국 이민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학생비자를 발급해줄 없다 말했다. ‘당신은 2007 12월까지 체류기한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는데 2008 4월까지 미국에 체류했으므로 불법으로 overstay 것이다. 학생비자를 받고 싶으면 당신이 머무른 2008 4월까지 방문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승인서를 갖고 오라 말했다. 학생의 방문기간 연장신청서는 비자 인터뷰 시점까지 심사중이었고, 따라서 학생은 4월까지 방문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없었다. 결국 유학생비자 신청은 기각이 되었다. 학생은 방문기간 연장 신청서에 관한 승인이 나기 전에 미국을 떠났으므로 방문기간 연장신청을 포기(abandonment)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방문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심사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드물게는 미국을 떠난 날까지 방문기간이 연장되었다 내용을 담은 승인서 (새로운 I-94 Form) 이민국으로부터 배달되기도 한다.


            
미국 방문입국자는 입국시 방문기한을 부여받는다. I-94 Form 적힌 날짜이다. 체류기한까지는 방문자라는 이민법 신분(status) 받는다. 체류기한이 끝나기 전에 방문기간 연장신청을 있고, 학생 (F-1) 신분이나 단기 투자자 (E-2) 신분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일단 연장신청서나 변경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원래 받은 방문자 신분(status) 끝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stay) 있다. 신청서에 관한 심사결과가 나올 까지이다. 이처럼 체류연장 또는 변경신청에 관한 이민국의 심사 결과가 나올 까지 미국에 머물 있는 것을 합법적인 체류 (stay)’ 라고 말한다.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 마감일까지는 status 갖는 것이다.

status stay 상당한 기능 차이가 있다. Status 남아 있는 동안은 현재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있다. 그러나 status 없어지고 stay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제출해둔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의 심사 결과만을 기다릴 수가 있다. 이미 제출해둔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stay status 바뀌게 된다. 이미 제출해둔 신청서가 기각이 되면 stay 사라지고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시작된다. 앞에서 언급한 유학생 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방문기간 연장신청을 상태, 합법적인 stay 상태에서 미국을 떠났지만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났으므로 대사관의 미국 영사는 status 끝난 날부터 실제로 미국을 떠난 날까지를 status 없었던 기간으로 해석하고 유학생비자 발급을 거절한 것이다.


            
방문자의 체류기한 (status) 마감일이 끝나기 전에 방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stay) 가능하고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심사 전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이미 제출된 신청서는 포기 (abandonment)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 심사가 진행중인 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것을 불법적인 체류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제시하면 최종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난 경우에도 대기기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첫째는
처음 미국입국시 받아둔 I-94 form 복사본이다. 어느 날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둘째는 방문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증(I-797C Form) 이다. 접수증에는 연장 신청서의 접수일이 나타나 있다. 방문자 신분(status)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었음을 증명한다. 세째는 방문연장 신청서 심사 수수료 지불 영수증이다. 현재는 300달러인데, 개인 수표로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수표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나타낸다. Cancelled check 이라고도 하는데, 수표 발행자의 은행계좌 명세서에 나타난다. 네째는 방문기한 연장 신청서가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증빙서류이다. 방문기한 했던 활동들, 방문기한 연장 신청을 하게 사유, 연장기간중 미국 내에서 소요될 자금 보유 증명, 본국에 남겨두고 사회 경제적인 유대관계, 본국 귀환을 위해 구입해둔 비행기표 복사본 등이다.


            
이러한 네가지 정도의 증빙서류는 해당 외국인이 방문기한 연장 신청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면서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이 불법체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가 미국 입국 비자를 새로 신청할 때는 미국 대사관의 영사에게, 방문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 때는 입국 공항의 입국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것이다. 이렇게 방문연장 신청서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 사본을 보자고 하는 것은, 체류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심사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stay)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일게다. 그러므로 미국에 입국했던 분이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때에 미국에을 떠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연장 변경 신청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미국 재입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란다. 아울러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증거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님을 아시기 바란다.
(2008년 6월21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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