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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단기방문자는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행위를 한다거나 취업해서는 안된다. 상용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세밀한 규정 몇가지를 말씀드린다. 보수/실제 비용, 헌금/기부금 등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자구해석을 바탕으로 체류신분에 합당한 활동을 하시기 바란다.

B-1 신분의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한정된 범위의 영리행위/상업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활동에 따른 보수를 미국 내의 재정(U.S. source)에서 받는 것은 금지된다. 그렇지만 미국 내 관련단체가 외국인의 일시체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의 필요경비는 의식주, 여행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한 액수 이하여야 한다.

B-1 신분의 경제인은 수익활동이 따르지 않는 상거래(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주문을 미국 내에서 받는 일), 계약추진 및 상담활동, 소송참가행위, 회의/세미나 참석, 독립적인 리서치 활동을 할 수 있다.

B-1 신분을 지닌 외국인 음악가(musician)는 미국내의 녹음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녹음된 CD/테이프/레코드 등을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B-1 신분으로는 미국 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다.

B-1 신분의 학자는 대학/연구소 등에서 학문강연을 한 후 답례형식의 강연료(Honorarium Payment)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 기관에서 9일 이상의 강연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최근 6개월중 5개 이상의 기관에서 강연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B-1 신분을 가진 선교사/목회자 등은 특정한 교회/종교기관과의 사전약속이 없이도 미국 내에서 선교여행을 할 수 있다. 또 미국 내의 개개 선교/포교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모아주는 헌금(offering)을 받을 수 있다.

B-1 신분의 선교사/목회자 등은 미국 내의 관련 종교기관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보수(salary)는 해외에 있는 소속 교회에서 받아야 하며, 미국 내의 본부에서 받아서는 안된다.

B-1 신분의 종교인(안수직, 비안수직 포함)은 소속 종파를 위한 선교업무(missionary work)를 미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는 미국의 교단이나 종교기관에서 급여(salary)나 대가(remuneration)를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일시적인 체류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reimbursement)이나 작은 액수의 수당(allowance)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선교업무라는 것은 종교적인 가르침, 전도,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그러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기부금(donation)을 요청/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종교기관내 유급 행정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인 사무/행정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을 해서도 안된다.

(2003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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