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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 원정출산, 국제 대망신” 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방문했다가 “체제목적이 원래 제출한 입국사유와 다르다”는 이유로 미 국토보안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크게 보도되었다. 최근에는 한 해 5천명 이상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출산을 한다고 한다.

지난 해 대선에서 어느 대통령 후보 며느리의 하와이 출산을 두고 원정출산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다. 한국 일부 신문에서는 "망국적 원정출산이 국가체면에 큰 손상을 끼치고 있으므로 임산부의 출국 제한, 명단 공개, 원정출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이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하는 논의는 제쳐두고, 한국의 임산부가 미국에 와서 출산을 하는 것이 미국 이민법에 어떻게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먼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에 도착한 후 공항 또는 항구에 있는 입국심사장에서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이다.

비자는 신청자의 입국목적에 따라 영어 알파벳 순으로 약 30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그 비자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미국 내에서 하여야 하며, 미국 입국시에 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체류목적이나 체류기간을 변경하려면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방문(visitor)비자는 B-1과 B-2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중 B-1은 흔히 상용(business)비자, B-2는 관광(tourist)비자라고 불리운다.

B-1 상용비자는 학술/종교/스포츠 행사 참석, 구매/판매 협상, 재판/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1년까지, B-2는 관광, 여가, 단기학습, 친구/친지방문, 병원치료 등의 목적으로 6개월까지 허용된다.

B-1 과 B-2는 이처럼 서로 다른 방문목적을 갖고 있지만 대개 서울 미대사관에서는 B-1/B-2를 함께 찍어 준다. 그래서 방문자(Visitor)비자를 발급받은 분이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치료 등을 하는 것은 비자발급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 산모들의 담당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이민국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원정출산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으며, 당국의 이번 조사목적 자체는 한국내 브로커들이 여권 사기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토보안부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이른바 “원정출산”을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

미 이민법은 비자신청자들이 미국방문의 목적, 체류계획, 체류주소 등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솔직하지 않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미 입국후 불법체류/편법이민/불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 미대사관에 제출하는 비이민비자 발급신청서(DS-156 Form)에도 여행목적과 미국내 체류주소를 적는 란이 있다. 따라서 부정직, 허위진술, 진정한 방문의도(intent)를 감추는 것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번 일에 연루된 임산부들은 아마 비자심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진짜 입국목적인 “출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것이며, 미 이민세관집행국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 비자신청서에는 친척 주소등을 적어두었으면서 산후조리원에서 3~4개월씩 체류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10일 이내에 모든 비이민자들이 미국내 새로운 주소를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미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이 산모들은 여럿이서 같은 주소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미국여권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국무부 직원의 신고로 수사를 받았었다.

이번 심문과정에 참여했던 한 수사관은 “비자신청목적과 체류목적이 다른 이유와 원정출산여부를 집중 추궁하였으며, 대부분의 산모들이 원정출산하러 온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외국인이 병원치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관광비자 발급의 목적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미국 여행중 출산할 것이 분명한 외국인 임산부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출산에 관한 의료보험이나 병원예약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입국 심사관은 이 외국인 임산부가 미국의 의료서비스 자원이나 긴급 의료재정을 축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외국인의 출산행위 자체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산부도 미국 입국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미국 여행 중 갑작스레 출산일을 맞이해서 가까운 미국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 출산만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관광(Pleasure) 또는 상용(Business) 목적의 방문비자 발급의 본래 의도와 다르다고 판단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이민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외국인 산모의 출산행위가 의도된 것이었는지, 갑작스런 것이었는지, 출산에 따른 비용을 모두 외국인 산모가 부담했는지 미국 사회보장 지출을 이용했는지, 산모의 입국이 관광활동이 주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출산이 숨겨진 목적이었는지, 본래의 입국 목적을 방문비자 발급시에나 미국 입국 심사시에 정직하게 진술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이민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03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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