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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본국에서 받은 방문비자는 B1/B2로 적혀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B1으로 머물 것인지, B2로 머물 것인지를 가려준다. 방문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관광이라고 답하면 B2,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답하면 B1을 준다. 체류기한을 10일을 주거나, 3개월이나 6개월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다.

입국심사관이 부여한 체류기한이 끝나갈 무렵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10일을 받아서 들어왔거나, 1개월 또는 3개월을 받아서 들어온 분들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 입국 후의 행적, 연장 신청 사유, 체류 경비, 본국 귀환 일정 등을 믿을만하게 적어내야 한다. 공항 입국심사시와 마찬가지로 승인여부, 연장 승인기간은 전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다.


     
관광비자(B2)로 들어왔는데 체류기한이 연장되면 비즈니스(B1)에 관한 활동을 할 계획이거나, 그 반대로 상용비자(B1)로 들어왔는데 관광(B2)을 하다가 귀국하려는 경우, 구태여 B2 B1으로 바꾸거나 B1B2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단지 현재의 B비자를 연장하기만 하면 된다. 이민국에서는 방문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체류기한이 끝나기 45일 전 쯤에 신청서를 제출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체류기한이 끝나갈 무렵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듯하다.


     
I-94 Form 에 적힌 체류기한 종료일은 미국을 떠나야 하는 가장 늦은 날이다. 체류기한이 끝나는 날에 체류기한 연장 신청서가 미국 이민국에 접수되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을 막는다. 체류기한이 끝난 다음 날 부터는 체류자격(Status)은 끝났지만, 이민국의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 머무는 것(Stay)은 가능하다. 신청서에 관해 이민국이 추가자료를 보내라는 요청을 해오고, 또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문다.

방문자격 연장신청서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미국을 떠나면 방문비자 연장 신청을 철회하는 효과가 있다
.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여권 책자에 첨부된 미국 방문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방문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에서 연장된 체류기한이 적힌 새로운 I-94 Form을 보내준다. 이와 반대로 방문기한 연장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민국이 기각 통보서를 보내준다. 이 기각통보서를 받을 즈음에는 아마도 불법체류가 시작된 지 3~4일이 지난 시점일 것이다. 불법체류가 하루라도 있으면 여권 책자에 첨부되어 있는 모든 미국 입국 비자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면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 들러 다시 입국비자를 승인받아야 한다.


     
방문기한이 끝나갈 무렵 학생신분이나 단기투자자 자격 등으로 바꾸는 것은 많이 이용되는 절차이다.

반면
, 학생신분이나, 단기투자자 신분, 전문취업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르던 분들이 방문자 신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대개는 학생신분(F-1)이 끝나갈 무렵에 뒷정리를 다 끝마치지 못해서 방문비자로 바꾸려는 경우, 단기투자자(E-2) 자격이나 주재원(L-1)비자로 들어와서 사업체를 경영했는데,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귀국 채비가 늦어져서 한 두달 더 머무르려는 경우 방문자 자격으로 바꿀 수 있다. 신청 당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해왔다는 것, 방문자로 머물 경비가 확보되었다는 것, 방문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방문비자를 연장하거나 방문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일거리가 되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연장신청서에 관해, “방문기한을 6개월이나 주었는데 아직도 입국 목적을 마치지 못한 이유, 당초 입국시 방문연장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 증거, 연장기간 동안의 체류일정 및 활동 계획, 오랜 기간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 본국의 직장이나 학교 등록에 미치는 영향, 취학 연령대의 자녀가 장기간 공백 후 수업을 따라갈 방안, 취학 아동이 미국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도 공립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이유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2006 1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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