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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방문비자의 첫번째 유형은 상용비자(B-1)이며, 두번째 유형은 관광비자(visitor for pleasure)이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는 대개 B-1/B-2 겸용 비자를 발급해주지만, 미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심사 후 B-1 또는 B-2 중에서 한가지를 정해준다.

관광비자 소지자는 매년 2천여만명이 넘는 외국인 방문객 중에서 75% 이상을 차지한다. B-2비자로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Pleasure)들은 관광, 친척이나 친구 방문, 치료나 건강을 위한 방문, 회의참석, 단기간의 비정규 학습, 아마추어 예술 및 오락활동 참여 등이다.

B-2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분들이 많다. 9.11 재난 발생 이후 이민국에서는 방문비자로 입국 당시 학생비자로 바꿀 계획임을 미리 밝히는 사람에게만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이 아직도 가능하다.

B-2비자를 얻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는 지원자의 국적이나 나이, 결혼여부, 미국 내에 친지가 있는지, 본인을 위한 이민청원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본국과의 연대가 견고한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방문비자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 앉거나 신분변경절차를 통해 이민청원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방문비자 얻기가 쉽지 않다.

관광비자는 최장 6개월까지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민국에서는 맨처음 부여하는 체류허가기간을 30일로 단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이것도 채택되지는 않았다. 다른 비자유형과는 달리 한 가족의 가장이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관광비자가 주어지지 않는다. 모두 따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한 가족이 방문비자를 이용해서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을 한 후에 미국 내에서 방문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는 한가족은 한개의 신청서를 이용해서 체류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미국 내에서 6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란 당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체류연장 신청자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방문자의 질병치료, 미국에서 만성적인 치료나 특수육아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 뒷바라지, 직계가족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필요, 당초에 목적한 방문 또는 관광활동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 등이 이민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들이다.

관광비자를 발급 받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 허가를 얻으려면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 방문목적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내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 미국 도착일/귀국일을 비롯한 여행일정/방문장소 등이 구체적일 것, 본국 내에 견실한 직장/재정적인 관계/가족 및 친구관계 등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만일 입국신청자가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미국 이민법이나 입국심사관이 정해주는 최대한의 체류허가기간동안 미국에 머물고 싶다고 의사 표시하는 것은 관광비자 발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기 나름의 구체적인 여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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