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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
소규모 비즈니스를 구입해서 E-2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분들은 대개 자신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한다. 스폰서를 찾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신의 E-2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영주권 과정을 시작해보려 한다. 이웃중 누군가가 E-2 비즈니스를 통해 취업영주권까지 얻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자신의 E-2 비즈니스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있는 길을 찾아나선다.

이에
반해, E-2 투자자가 아닌 E-2 직원 신분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동일한 스폰서를 통해 취업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Koby Enterprises
라는 회사가 외국인을 위해 노동인증서를 신청했다. 신청 직종은 2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재산관리인(Property Manager)이었다. 심사관은 노동인증서 수혜자인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의 소유주이거나 직원 또는 파트너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 의심이었다.

첫째
외국인은 현재 미국에 E-2 투자자 비자로 체류중이었다. 신청서에는 외국인이 1998년부터 재산관리인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회사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외국인은 노동인증서 스폰서 회사인 Koby 같은 도시에서 근무중이었다. 그래서 연방노동청 심사관은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의 오너이거나 파트너, 또는 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그래서 심사관은 노동인증서 스폰서 회사와 E-2 비자 스폰서 회사 각각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 그리고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 관계에 관한 광범위한 추가정보를 요구했다.



고용주는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인 Koby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스폰서 회사 오너는 수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전혀 다른 회사인 MP, LLC 지분 50% 갖고 있으며 회사를 통해 E-2 투자자 비자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Koby MP 사이에는 아무런 비즈니스 관계도 없다는 증명도 제출했다. 그런데도 연방노동청은 노동인증서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노동청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추가 서류중에서 회사의 주식을 누가 몇주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았았다는 것이 기각사유였다.

고용주는
재심요청을 했다. 노동인증서 재심위원회는 스폰서가 Koby MP 회사간에 어떤 관계도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심사관이 원하는 특정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인증서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결정했다. 만일 케이스에서 해당 외국인이 스폰서회사인 Koby 지분을 약간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케이스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근거는 무엇인가?



규정에 따르면, 노동인증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모집 직종에 미국 현지인이 응모해서 고용될 있는 진실된(bona fide) 구인광고(Job Offer) 선행해야 한다. 기업 투자자는 고용직원(employee)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노동인증서 수혜자가 스폰서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갖고 있으면 연방노동청은 구인광고가 노동인증서 신청을 위한 면피용이라고 의심한다. 만일 미국 현지인 적격자가 응모해오더라도 오너를 제치고 채용해줄 의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진실된 구인광고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노동인증서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취업영주권
신청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에는 노동인증서의 수혜자가 스폰서회사의 지분을 5%이상 갖고 있거나, 직원 또는 파트너로 근무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친척(relation) 관계인지묻는 항목이 있다. 그럴 경우 구인과정이 진실된 것이었는지를 정밀하게 조사(audit)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E-2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통과되기 쉽지 않은 경로임을 짐작할 있다.
(2007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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