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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단기투자신분을 얻기 위한
투자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을 상업적인 용도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이란 현금, 유무형 자산, 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민법은 투자액이 상당한 액수(substantial amount)일 것, 투자기업이 영세기업(Marginal Enterprise)이 아닐 것을 말하고 있다.


상당한 액수가 얼마쯤인지에 관한 이민법 규정은 없다. 투자비자에 관한 한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는 최저 달러액을 설정해두지 않았다.

비즈니스 매입액수만으로는 E-2신청서의 승인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한 사업체는 최소투자액이 많아질 것이고, 컨설턴트, 중계업소, 무형서비스업체 등 지식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최소투자액이 아주 적을 수 있다. 운영중인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매입액이 투자액이다. 매입가격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근접해야 한다. 돈을 더 들여서 내부수리를 했다면 그 액수도 투자액에 포함된다.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새 사업체 설립자금이 투자액이다.



투자는 현금
, 현물, 장비, 설비 등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특허나 상표권도 투자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금과 달리 현물이나 무형자산은 소유권이나 투자액을 산정하기가 까다롭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대개 1개월치 임대료를 투자액에 포함시킨다. 만일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 그 전액을 투자액에 포함시켜 준다.



영세기업
(Marginal Enterprise)은 투자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이 목표인 기업이다. 지금 당장 또는 향후 몇 년간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이익금 이상을 낼 잠재능력이 없는 기업을 말한다. 만일 투자기업이 지역사회에서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 영세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몇 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세금부과가 가능한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숫자로 나타나는 지역경제 기여도이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은행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갖고 있어서 투자기업에서 나온 수입이 없더라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을 영세기업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 이제는 이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투자기업 자체에서 나온 수익으로 투자자 가족과 직원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장래의 기업능력에 관해 말할 때는
, 단기투자자가 사업에 착수한 후 5년 이내에 어떤 규모의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므로 신설 사업체나 적자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사업체를 이용해서 단기투자신분을 신청하려면 5년짜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장미빛 청사진을 나열하기보다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시장분석, 경쟁업체분석, 수요예측, 비용분석, 예상수익분석, 고용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여야 한다 

(2006 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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