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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비즈니스 창업과 신분

"졸업 후 곧장 20대 사장님 탄생 가능"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 내 이민 생활 중인 한인에게 이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샐러리맨으로서는 밀리언에어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수많은 한인 유학생과 이민자를 위해 비즈니스 창업 요건과 방법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창업과 관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바로 체류 신분이다.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 유학생과 이민 초기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창업이 가능한가” 이다. 미국에서는 체류 신분에 따라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한인에게는 ‘창업과 신분’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민 및 경제 담당 변호사들은 회사 법인 설립의 경우 체류 신분과 관련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창업에는 투자비자 전환, OPT 기간중 창업, 취업이민(H-1B) 통한 회사 대표 취임 등의 방법이 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창업 해답은 투자(E-2) 비자 전환이다. 이는 회사 법인 설립 후 경영에 따른 소득을 신고할 때 체류 신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시현 변호사는 “학생신분이든 취업이민이든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유명한 브랜드가 될 회사 이름을 생각해놓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단지 학생 신분인데 특정 회사 직원으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없고 취업이민자가 소속된 회사가 아닌 곳에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투자비자 전환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학 졸업 후 현장실습 취업기간(OPT) 중 법인을 설립, 창업할 수 있다. 한국처럼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 후 곧장 탄생하는 ‘20대 사장님’은 미국에서도 '꿈이 아닌 현실'로 재현될 수 있다. OPT 기간중 법인 설립은 ‘자기 고용(Self-Employee)’ 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강철 변호사 사무실의 이현철 변호사는 “변호사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보수적 판단은 전공관 관련된 창업을, 좀 개방적 해석은 전공 관련 없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통적으로 OPT 기간 중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며 “그러나 OPT 기간이 끝난 후에도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려면 투자비자 전환이나 취업비자를 획득으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체류 신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취업이민(H-1B) 체류자의 경우에도 투자자를 모집,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CEO)로 취임, 자신의 아이디어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현철 변호사는 “회사의 오너는 각각의 투자자들이 되고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월급을 줄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되면 이 회사를 통한 영주권 후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애틀란타 타임즈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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