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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가족이나
친지의 초청을 받을 수도 없고, 직장내의 스폰서를 구할 수도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대안중 하나가  미국내의 소규모 사업체 경영을 통한 단기 취업 자격이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본인 스스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있는데,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지속되는 이민국(US CIS)으로부터 2년씩 계속해서 취업허가를 갱신받을 있고, 배우자도 취업허가를 얻을 있는 장점이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가장
먼저 물어보시 최소한 얼마만큼의 투자금액이 필요한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한 답은 없다. 지역/사업체의 종류/사업계획에 따라 필요금액이 천차 만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얼마 아니라 수익성/고용창출효과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뷰티 서플라이, 레스토랑, 세탁소, 편의점 등의 경우 최소 규모라 할지라도 10만불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이다
. 그렇지만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1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도 E-2 신분을 승인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반면, 10만달러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E-2 신분을 승인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금액이 모두 한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소요금액의 일부분을 대출받을 수도 있지만, 초기 자본이 적게 소요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100% 가까워야 한다.


 


누가 사업체 설립을 준비하는가?


투자자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내의 친구, 친지들이 대신해서 투자자의 명의로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설립한 투자자가 서울에서 E-2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방문비자를 통해 미국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사업체 설립을 준비할 있다. 투자준비 기간중 I-94 적힌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문비자를 연장하는 일도 유념해야 한다.


 


언제 E-2 비자나 체류신분을 신청하는가?



US CIS
로부터 E-2자격을 발급받은 다음에 사업체를 설립을 시작한다거나, 또는 일단 사업체 운영을 시작한 후에 E-2 자격을 신청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E-2 신분은 E-2 발급을 조건부로 사업체 설립을 완료한 시점, 또는 거의 마무리 단계어서 US CIS 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 신청)

,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은행계좌 개설, 각종 허가 취득, 건물 임대/구입계약, 고용계약, 물자/재료 구입계약 등을  통상적으로 진행하시되, E-2 신분 발급을 계약의 완성 조건으로 명시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계약을 완결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E-2 자격이 승인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상대편에게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게 것이다. E-2 신분을 승인 받 전에는 사업준비를 수는 있으나,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비즈니스 전문가의 도움 병행



특별히
E-2 신분은 비즈니스 업무와 이민법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이므로 회계사나 비즈니스 전문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업체를 설립하여야 하는가?



사업체의
유형에 관한 제한은 없다. 무슨 사업이든지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납세실적이 좋으며 특히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있는 직종이면 된다.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단기투자 신청자의 가족을 부양할 있는 정도의 수익만을 창출하는 한계사업체라면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경제나 노동시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외국인의 사업체에 투자비자를 승인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개시
때나 개시 1~2 내에 2명정도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할 있는 사업실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투자기업 외에 부차적인 가족 생계수단이 있음을 보이는 경우에는 E-2 신분 승인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인들은 주로 뷰티 서플라이, 레스토랑,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에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다.


 


적극적으로 사업체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투자자
본인이 직접 사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은행내 정기예금예치,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처럼 근로 소득이 아닌 소극적 투자를 통해서는 E-2 비자를 얻을 없다.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는가?



물론이다
. 다만 기존 사업체가 위에서 말한 수익성 높은 사업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과거2 간의 세금 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재무실적, 직원 급여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자 자신이 새로운 사업체를 신청해도 된다.

신설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이 없을 것이므로 향후 5년간의 재정상황에 관한 예측, 사업체 운영계획, E-2비자 신청자나 가족 외에 외부인력 고용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 생활의 경험이 없거나, 소셜번호 등이 없는 외국인이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E-2 신청 준비를 하는 데는 어려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미국 사회에 크레딧이 없으므로 건물주로부터 임차계약을 얻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의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데에 장애물이 드라날 수 있다.

E-2 비자신청
사업개시 시기



E-2
비자 신청 전에 사업체 부지나 건물 임대/구입/건축 계약, 사업체에 필요한 물품, 시설, 장비 구입계약, 생산물품 판매계약, 사업운영을 위한 관공서의 인가/허가, 직원고용계약 등을 조건부 (escrow) 후에 서류들을 갖추어 E-2 비자 또는 자격을 신청한다

미국 이민국에서의 일반 심사는 2~4개월이 걸리고, 신속 심사는 15일이 걸린다.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의 심사는 당시의 영사관 대기 케이스의 량에 따라 1~3개월이 걸린다. 


신청했던 E-2 비자 또는 E-2 자격의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조건부 계약을 모두 완결한 후에 사업을 개시할 있다. 거절당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조건부 계약을 해지할 있을 것이다.


 


미국 내 E-2 승인 한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E-2 신분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분이 향후 한국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전에 서울 대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승인받은 E-2 국토보안부 이민국으로부터 얻은 미국내 체류자격(Status)이며,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얻은 E-2 국무부로부터 얻는 입국심사증(Visa)으로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의 미국 대사관의 심사가 미국 내 이민국의 심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기각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른 비자유형으로 미국에 입국을 했다가 미국 내에서 E-2 신분으로 바꾼 분들이 다시 해외에 나가서 미국 영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에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했던 기록이 걸림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E-2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우선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 투자자가 곧 비자신청자인 경우에는 투자자(E-2)와 배우자와 자녀들(E-2)간의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이혼판결문이 필요하다. 1~2년전에 발행된 것이라도 가능하다.



비자신청자의 부모
, 형제 등 직계 가족이 계속해서 한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직업, ,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상당한 가치의 동산 또는 현금이 한국에 남아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 부동산소유증명, 은행잔고증명 등)가 필요하다.

본래 단기투자비자란 사업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동안에만 미국에 체류하다가 사업체의 운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이러한 문서를 통해 신청자가 본국과의 유대관계가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민국의 서류심사자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비자 신청자가 곧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사업체에 고용된 매니저
, 수퍼바이저, 필수직원인 경우에는 투자자의 국적을 나타내는 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한글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영어를 잘 아는 분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문 끝부분에 원본 내용을 따라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직접 서명을 하여야 한다. 증인의 참석이나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E-2비자 신청중의 여행비자 체류기간 연장



과거에는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추세였으나
, 이제는 특별한 연장사유가 있어야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이민국의 방침이 엄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사업체 설립의 경우에는 미 이민국이 밝히고 있는 여행비자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한 타당한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므로
, 여행비자의 연장은 본인이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체를 설립한 후 E-2비자를 신청하려는 분에게 매우 확실하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2 신분과 투자이민의 관련성은 있는가




E-2비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단기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투자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가하고 묻는 분들이 많다.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단기투자 사업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운영해도 자동으로 투자이민 영주권이 생기지 않는다. 2년짜리 E-2비자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것 뿐이다.

그렇지만 애초에 15만불 정도를 투자하고 2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시작한 E-2 비즈니스가 투자이민을 신청할 정도의 큰 사업체로 성장하였다면 이 사업체를 바탕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는 있다. 투자이민은
1백만 달러이상을 투자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업체를 리모델링하거나 확장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취업이민의 한 형태로 도입된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자본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사업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실직률이 전국평균치의 150% 이상인 지역이나 인구 2만명 이하의 농어촌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투자액이 50만 달러로 내려간다. 투자이민의 연간 쿼터는 1만건인데, 이중 낙후지역에 3천건이 배당된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이지만 스폰서가 필요없고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기간이 단축된다
. 또 제출서류가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인터뷰는 면제된다.
1단계인 투자이민비자(I-526) 승인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까지 승인률보다는 기각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단계인 영주권(I-485) 승인이 2년이 넘게 걸린다. 맨처음 얻는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며, 2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후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조건없는 영주권으로 변경해 준다.



2001년 테러사건 후 미 이민국은 자금원이 불분명한 수억달러의 불법자금이 투자이민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신청자와 투자유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단기투자이든 투자이민이든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낙후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도입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지역경제발전에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고 부유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또 지난 해
연방선물거래공정위원회(CFTC) 투자이민과 관련해서, 한국, 중국, 히스패닉계 초기이민자들의 투자자금을 노리는 허위투자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많은
돈이 따르는 만큼 성급한 영주권 확보만을 추구하다 보면 부실한 투자나 금융사기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경영성공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투자목적에 필요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투자이민중 새로운 대안은 미국 이민국이 인증한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다.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2003년 6월 한겨레 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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