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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가족초청이민의 자격도 없고
, 자신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줄 스폰서도 당장 구할 수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대안중 하나가  미국 내 소규모 사업체 경영을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투자비자 자격이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본인 스스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한 후 이민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사업체의 내용에 따라
1년 또는 2년짜리 최초 비자를 얻을 수 있고,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지속되는 동안은 이민국으로부터 2년씩 계속해서 투자비자를 갱신받을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은 사업체에서 풀타임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하지만 배우자는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취업허가를 얻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최소투자금액인데
,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없다. 과거 이민국에서는 최소투자한도를 명시하려 하였으나, 해외대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무부에서는 이에 반대하였고, 상급법원에서는 미국무부의 해석에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최소투자액은 지역
/사업체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얼마짜리 사업인가?”가 아니라 수익성/납세실적/고용창출효과가 큰 실속있는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뷰티서플라이
, 레스토랑, 세탁소, 편의점 등의 경우 최소 규모라 할지라도10만불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이다. 이 금액이 모두 한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 자금출처가 비자신청 당사자임이 밝혀져야 한다.

마약
/테러 관련자금 등 음성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미정부의 의도이다. 소요금액의 일부분을 미국내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지만, 투자비자의 대상인 비즈니스를 그 대출금의 담보로 삼으면 투자자금으로 셈이 되지 않는다.



누가 사업체 설립을 준비할 수 있는가
?
투자자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내의 친구, 친지들이 대신해서 투자자 명의로 사업체를 마련한 후 관련서류를 서울로 보내면 투자자가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E-2를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방문비자를 통해 미국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사업체 설립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 때는 투자준비기간 중
I-94에 적힌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문비자를 연장하는 일도 유념해야 한다. 만일 서울 미대사관에서 직접 E-2비자를 받으려면 최저투자액이 30만불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사업체를 설립해야 하는가
? 특별한 업종제한은 없으며, 무슨 사업이든지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납세실적이 좋으며 특히 미국현지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직종이면 된다. 외국인 단기투자자 가족의 생계를 근근히 부양할 정도의 영세사업체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제나 노동시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외국인의 사업체를 위해 이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개시 때나 개시후
1~2년 내에 2명정도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비자승인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자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취업은 고용창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투자사업체 외에 부차적으로 가족의 생계수단이 있음을 보이면 E-2 비자 승인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자자 본인이 직접 사업체 운영에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미국 내 은행에 금융상품을 구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이자, 배당금등을 받는 소극적 투자방식은 E-2 비자를 얻을 수 없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업종은 뷰티서플라이, 레스토랑,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이다.



기존 사업체를 구입할 수도 있고
,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다. 기존사업체 구입시에는 실속없는 사업체를 비싸게 살 우려가 있고, 새로운 사업체 설립시에는 복잡한 법규정에 따라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격증/허가증 등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익성 높은 사업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과거 2년 간의 세금보고서, 직원급여실적, 대차대조표 등 재무상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5년간의 재정상황에 관한 예측, 사업체 운영계획, E-2비자 신청자나 가족 외의 현지인력 고용계획 등을 치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언제
E-2비자를 신청하는가? E-2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체 설립이나 기존 사업체 구입계약을 마친 후에,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은행계좌 개설, 건물의 구입/임대계약, 각종 영업허가 취득, 직원고용계약, 물자/재료/장비 구입계약 등을  통상적으로 진행하되, 계약마다 E-2 비자 발급을 계약의 완결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계약을 완결하는 것이 순서이다
공탁계약(escrow)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E-2비자가 승인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상대편에게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E-2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사업개시준비를 완료해야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E-2 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외에 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인 분이 동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E-2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이민국 서류양식 외에 비즈니스 창업 또는 구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
, 투자자 본인 및 가족의 여권, 호적등본, 투자자가 본국에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동산소유증명, 은행잔고증명 등이 필요하다

보통 2~4개월 만에 서류심사가 진행된다
. 프리미엄 수수료 1천달러를 더 지불하면 접수 후 15일만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 특히 서울 미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때에는 미국내에서의 사업체 운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비이민 의도를 분명하게 내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분이
미국 내에서 E-2 신분을 신청하려면 입국시 부여받은 6개월의 체류기한 내에 신청을 마칠 수도 있고, 방문자 체류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미국내 사업체 설립준비는 미 이민국이 열거한 납득할 만한 체류연장사유의 하나이므로, 투자자 본인이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체 설립을 준비하려 할 때 유용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일단 여행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 후 신분변경절차를 거쳐 단기투자
(E-2) “체류신분을 얻은 분은 한국으로 여행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일단 미국 땅을 떠나는 경우에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얻어야 재입국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승인받은 E-2는 국토보안부 이민국이 부여하는 미국내 체류자격(Status)이며, 서울 미대사관에서 얻은 E-2는 미 국무부로부터 얻는 입국심사증(Visa)으로서 서로 다른 권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서울 미대사관 영사들은 관광비자를 갖고 여행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다관광비자 신청시 미국 내에서 단기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갖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또 이민국이 원하는 최저투자액수보다 서울 미대사관이 원하는 최저투자액수가 거의 두배라고도 말씀드렸다. 그러므로 이 차이점을 명심해서 비자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면 서울에서의 비자신청이 성공할 수 있다. 



E-2비자와 투자이민의 관련성은 있는가? 자격요건이 비슷하지만 단기투자 비즈니스를 아무리 성공적으로 운영해도 자동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E-2비자는 15만불 이상(추정요건), 투자이민은 최소100만불 (고실업지역은 50만불)(명시요건)이 필요하며, E-2비자는 2명 정도(추정요건)의 미국인 고용, 투자이민은 10명 이상(명시요건)의 미국인 고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투자이민은 “100만불 투자, 10명 고용의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한국인에게 적절한 업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비즈니스 전문가, 회계사, 세법변호사, 이민변호사의 종합적인 서비스 없이는 이민국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신청서 기각률이 높아서 미국정부가 정해둔 투자이민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E-2비자는 장점이 많다. 친지의 초청이나 직장스폰서도 필요없고, 15만달러 이상의 현금동원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민국에 속성심사를 신청해서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한 2년씩 계속해서 비자갱신이 가능하며, 배우자도 따로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얻어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 중고등학교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은 완벽한 서류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의 청사진에 불과하다. 경영의 성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상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년도 못돼서 깡통차고 돌아간 E-2 비자자가 수두룩하다.”
 미주 한인신문에 난 기사내용으로 E-2비자를 준비중인 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이다. 이민국에서도 E-2비자 취득자에 관한 통계만을 발표하지, 그들의 향후 경영실적까지 분석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E-2비자자들이 경영에도 성공하고 얼마만큼이 그렇지 못한지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부동산업계에 있는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10건중 3건의 매물이 오래지 않아서 다시 나온다고 한다. E-2비자자가 직원급여지급과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E-2비자자의 경영실패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에서 중산층에 속했던 김씨는 E-2비자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민브로커의 말을 믿고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 도착해 투자할 업종을 찾던 김씨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곳”이라는 부동산 업자의 말에 현혹돼 3일 만에 식당 하나를 7만달러의 권리금을 포함해 큰 돈을 주고 계약했다.

김씨는 바라던 E-2비자를 받고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 건물 렌트비와 종업원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당운영이 힘들어졌다.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착용토록 하고 배달서비스, 음료수 무료제공 등 온갖 마케팅 방법을 동원했지만 매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결국 3개월 만에 식당을 폐업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김씨는사전정보나 현장경험도 없이 브로커들의 말만 믿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며 자탄했다.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거래분야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데 아주 알맞는 사업체를 소개해준다는 광고들이 많다. 비즈니스 셀러나 중개자가 아무리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소개해 준다고 해도 결국 선택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셀러가 미국 현지인이라 해도 매상기록이나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들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황에 비즈니스를 팔고 사다 보면 과거매상을 속였느니, 비즈니스 매물에 관해 과대광고를 했느니 해서 셀러와 바이어간에 많은 소송다툼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2비자 취득을 위해 사업체를 구입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나 영주권 취득이 또다른 목적이다. 사업성공과 이윤획득은 부차적인 경우도 많다. 6개월의 방문기간 내에 이민국의 비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만한 비즈니스를 찾으려다 보니 항상 시간에 쫓긴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체류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이민국이 승인해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투자비자신청이 가능할 정도의 그럴싸한 매물이 나오면 급한 마음에 얼른 매입을 해 버린다. 여기에다가 한국과의 상거래 관행이나 일반문화의 차이, 언어장벽까지 겹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한국에서 왠만큼 경험을 쌓은 분야가 아니면 미국시장에서 살아남기란 더욱 어렵다. 투자비자는 얻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사업성공을 통해 계속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원하는 비즈니스를 찾고 투자준비를 하셔야 한다
. 매물을 찾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고 혹시 이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일단 서울로 돌아갔다가 다시 방문비자를 얻어 입국하면 된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투자액수가 이민국 요구액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서울에서 신청을 하는 것도 대안이다. 당장 미국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맘에 들지 않은 비즈니스를 섣불리 매입하는 것보다는 낫다.



서로 잘 아는 친지나 지인들간의 비즈니스 거래라면 안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부풀려지지 않은 매매가격, 객관적인 시장분석, 경영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서의 매매라면 서비스비용을 들여서라도 비즈니스 컨설턴트, 부동산중개업자, 공인회계사, 상거래/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비즈니스를 파는 쪽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사는 쪽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셀러측 변호사의 구두설명만을 듣고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다분하다. 비즈니스 거래에서 셀러쪽의 어지간한 매상 부풀리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사기라고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어렵다.



수십만
달러라는 돈을 투자하기 전에 3자의 조언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청인 자신이 사전조사를 벌여 투자업종의 특질, 시장 분위기, 성공가능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매매가격을 지불하고 나면 모두 떠난다. 투자자 혼자 책임을 지고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목돈을 투자해 둔 비즈니스가 어떤 이유로든 문을 닫거나, 납세실적이 부실하거나, 영업손실이 계속되거나, 상시 2인 이상의 고용이 불가능하면 E-2 신분의 연장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체류신분 확보에 급급해서 실속없는 비즈니스를 서둘러 매입하기보다는 성공적인 경영을 통해 비자 연장을 지속해 나갈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E-2 신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
.

(2003년 11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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